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통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통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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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란?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외국국적 포기 의무 면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무장관에게 신고하는 신고 절차입니다.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 안내

​○ 선천적 복수 국적자

  - 한국(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이 미국,캐나다, 브라질 등(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부모 중 일방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른 일방은 혈통주의 국가의 국민인 경우  그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뉴질랜드, 중국 등)

 

      ※ 출생에 의한 뉴질랜드 국적 소지 여부 안내 바로가기

 

​  ※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일정기간 복수국적이 허용되나 국적법 제12조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국적법 안내 바로가기

1.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ㅇ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국적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ㅇ 국적선택 기간

       - 남녀 모두 20세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경우 ▶ 22세가 되기 전까지 선택

       -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경우 ▶ 그 때부터 2년 내 선택

                *  기타 예외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 병역의무 있는 남자는 기본적으로 22세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나, 22세가 지났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날부터 2년 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추가로 주어짐

      - 다만,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는 상태에서 출생한자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이후에만 대한민국 국적이탈이 가능함  

   

2. 국적선택 방식

   ㅇ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국적선택신고

   ㅇ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을 하는 경우 → 국적선택신고

   ​ㅇ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 국적이탈신고   국적이탈 안내 바로가기    


3.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ㅇ 구비서류 (하이코리아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 국적선택신고서

    - 신고인의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항으로 최근 3개월내 발급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  바로가기

    -  부ㆍ모의 기본증명서(상세사항으로 최근 3개월내 발급된 서류)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 법무부 국적과에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하는 경우(원정출산 자녀는 복수국적 불가)


    ㅇ 구비서류 (하이코리아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 국적선택신고서

      - 신고인의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항으로 최근 3개월내 발급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  바로가기

      -  부ㆍ모의 기본증명서(상세사항으로 최근 3개월내 발급된 서류)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부.모의 영주권 사본 또는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증서 사본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 법무부 국적과에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신청장소

    -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 

        *  접수가능한 장소 확인 클릭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6. 기타 안내

   - 수수료 없음

   - 국적과에서 처리 기간은 6-8개월 소요

   - 본인신청

   -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국적선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 안내 바로가기

   -  부 또는 모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 하셔야 합니다. 

 

해당 안내 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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