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감시 단체, 많은 부동산 임대 업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경고

개인 정보 감시 단체, 많은 부동산 임대 업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경고

0 개 1,809 노영례기자

뉴질랜드의 개인정보 감시 단체는 집주인을 대신해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 차별 대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부동산 임대 업체에게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을 경고했다. 

 

지난 주 개인정보 관련 새로운 지침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선정하는 '합법적인 목적'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자격이 있다고 표현되었다. 이 지침은 인권법에 따라 연령, 혼인 여부, 고용과 같은 요소를 토대로 잠재적으로 세입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되며, 집주인은 입주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개인정보 지침은 지난해 말 일부 집주인이 입주자에게 은행 잔고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의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바뀐 것이다.

 

개인 정보 제공 관련 바뀐 지침에서는 "항상 정당한(Always Justified)", "때때로 정당화된(Sometimes Justified)", "거의 정당화되지 않은(Almost Never Justified)" 세가지 섹션의 정보로 나뉘고, 이 중 "거의 정당화되지 않은" 정보는 새로운 세입자로 받아들여진 후에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부동산 임대 신청서에서 새로운 세입자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적을 수 있다.

 

TVNZ의 취재에서 뉴질랜드의 가장 큰 렌트 회사의 여러 입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지침에 표현된 "거의 정당화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 위원회 대변인은 "불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사생활을 침해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임대 시 높은 경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넘겨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할 경우 프라이버시 위원회에 익명으로 신고를 하면 임대인과 연락을 해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현재 2차 리딩 단계에 있는 2018 프라이버시 법안이 인권 재판소에서 곧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의 최고 경영자는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환영은 하지만 현재의 법률과 일부 충돌이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세입자가 18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거용 임차법에 따라 집주인은 이것을 묻는 것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법에서는 임차인의 나이를 묻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있는지 신용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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