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재]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특별연재]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0 개 5,343 코리아포스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 등”이라 함)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빠지거나 인적사항 등이 잘못 기재되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명부에 등재되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열람기간을 두고 있으며, 잘못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이 공관에 제출한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공관의 장은 신고․신청서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권 사본 등 첨부서류를 덧붙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정당한 신고․신청자의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국내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이하 ‘명부작성기간’이라 함) 공관의 장이 송부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신고인의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은 위의 명부작성기간에 공관의 장이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국내에서 접수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하고, 잘못 작성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은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선거일전 39일부터 선거일전 35일까지)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이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본인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합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지역의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명부작성권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 다음호에는 재외선거의 투표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게재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탄절 앞두고 현금 준다?” 노령연금 수급자 표적 온라인 사기 조심

댓글 0 | 조회 208 | 5시간전
‘사회개발부(Ministry of S… 더보기

“지난봄 역대 가장 더웠다” 여름까지 이런 상황 이어질 듯

댓글 0 | 조회 157 | 5시간전
기록적으로 더웠던 지난 11월의 날씨… 더보기

새끼 물개 잇달아 출몰 “DOC, 발견하면 그대로 둬야”

댓글 0 | 조회 83 | 5시간전
여름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새끼 물… 더보기

운전 중 휴대폰으로 음악 바꾸려다 그만…

댓글 0 | 조회 194 | 5시간전
운전 중 휴대폰으로 음악을 바꾸려던 … 더보기

마약 대규모 밀반입으로 시드니에서 붙잡힌 NZ 20대

댓글 0 | 조회 113 | 5시간전
20대 초반의 뉴질랜드 남성이 꽃무늬… 더보기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집에 불지른 남성

댓글 0 | 조회 169 | 5시간전
2023년 7월에 자신이 머물던 포도… 더보기

럭슨보다 높은 힙킨스 대표의 리더십 지지율

댓글 0 | 조회 73 | 5시간전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⅓ … 더보기

오클랜드 서부 해안 “수영 중 사라졌던 20대 시신 하루 뒤 발견”

댓글 0 | 조회 82 | 5시간전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전국에서… 더보기

12월 10일 수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181 | 6시간전
뉴질랜드 첫 ‘스톤 스키밍’ 전국대회… 더보기

오클랜드, 여름철 팝업 풀 안전 경보 발령

댓글 0 | 조회 128 | 7시간전
여름이 시작되면서 오클랜드 곳곳에서 … 더보기

금융 압박, 뉴질랜드 근로자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댓글 0 | 조회 558 | 14시간전
2026년을 앞두고 뉴질랜드 근로자들… 더보기

오클랜드 ‘평균적인 3베드룸 집’ 주당 임대료 처음으로 700달러 돌파

댓글 0 | 조회 1,041 | 14시간전
오클랜드 임대시장은 11월에도 전반적… 더보기

뉴질랜드, 정부 앱 출시… 디지털 운전면허도 곧 도입

댓글 0 | 조회 436 | 14시간전
뉴질랜드 정부가 국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더보기

뉴질랜드, 기업 성별 임금 격차 공개 의무화 요구 확산

댓글 0 | 조회 148 | 14시간전
뉴질랜드 정부가 기업들의 성별 임금 … 더보기

오클랜드 주택가격 하락세 둔화, 전국 시장 안정세 유지

댓글 0 | 조회 583 | 23시간전
QV(Quarterly Value)가… 더보기

뉴질랜드 주택시장, 2025년 ‘엇갈린 힘’ 속 정체

댓글 0 | 조회 435 | 23시간전
뉴질랜드의 2025년 주택시장은 모기… 더보기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대출금리 상승… 시장 ‘전환점’ 맞았나

댓글 0 | 조회 551 | 23시간전
뉴질랜드의 기준금리(OCR)가 인하됐… 더보기

웨스트팩,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인상…단기금리는 하향 조정

댓글 0 | 조회 465 | 23시간전
웨스트팩(Westpac)이 10일(수… 더보기

12월 9일 화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750 | 1일전
학교 경영진의 1만 8천 달러 퀸스타… 더보기

노스쇼어 Ōrewa 지역 상가 범죄, 경찰 5명 검거…

댓글 0 | 조회 1,021 | 2일전
경찰은 오클랜드 서부와 노스쇼어 지역… 더보기

아카로아 킹살몬 제품,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회수 조치

댓글 0 | 조회 816 | 2일전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은 아키… 더보기

적은 허가, 빠른 승인…부동산협회, 대규모 계획 개혁 지지

댓글 0 | 조회 648 | 2일전
뉴질랜드 부동산협회(Property … 더보기

정부, ‘한 세대에 한 번’ 대대적 건축·개발 허가 제도 개혁 발표

댓글 0 | 조회 781 | 2일전
뉴질랜드 정부가 건축·인프라 개발 허… 더보기

낮은 금리·수출·경기 회복 신호, 뉴질랜드 회복세 가속화

댓글 0 | 조회 378 | 2일전
ASB는 2025년 2분기 GDP 감… 더보기

뉴질랜드 달러, 위험회피 심리에 하락세…

댓글 0 | 조회 506 | 2일전
뉴질랜드 달러(NZD)가 주 초반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