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입국 거부당한 NZ교사의 캐나다 남편 “의료비 포기하고 워크비자 받아”

질병으로 입국 거부당한 NZ교사의 캐나다 남편 “의료비 포기하고 워크비자 받아”

0 개 3,635 서현

한 뉴질랜드 교사의 캐나다 출신 남편이 질병을 이유로 워크 비자를 거절당했다가 조건부로 비자를 허용받았다.

 

현재 팡가레이의 카모(Kamo)고등학교에서 영어와 프랑스어, 마오리 과목 등을 가르치는 주아니타 크렉(Juanita Craig) 9년간 거주하던 캐나다에서 뉴질랜드로 귀국한 것은 작년 6.

 

5살과 3살이 된 아들과 딸을 데리고 귀국길에 나섰던 이들에게 곧 시련이 닥쳤는데, 그것은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을 앓고 있는 남편인 지미 램버트(Jimmy Lambert)의 파트너십 워크 비자(partnership work visa) 발급이 거부됐기 때문이었다.

 

이민부는 비자 취득에 필요한 건강 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상당한 치료비가 들어갈 수 있다며 입국 자체를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가족은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방문자 신분으로 뉴질랜드로 입국하려던 램버트가 비행기가 경유하던 중국 공항에서 아예 뉴질랜드 행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크렉은, 이민부가 마치 남편을 범죄자 취급하듯 했으며 결국 이 나라를 다시 떠나야 하게 됐다면서, 교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말도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라고 불만스러워 했다.

 

크렉은 마오리학 석사 학위와 함께 제2외국어로의 영어 과목도 맡고 있는 유능한 교사로 지역 사회에 널리 알려졌는데, 그녀는 결국 남편의 의료비를 포기하는 방안 등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남편인 램버트는 지금까지 고향인 퀘벡에서 주택부(Housing Ministry)의 정식 직원으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지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커지자 이민 당국은 최근 크렉에게 전화해 사과하면서 사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 이민부 관계자는, 문제를 바로 잡는 단계를 거치는 중이라면서 램버트에게 공공의료 시스템 이용 제한(medical waiver하에 12개월의 파트너십 워크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겨 신체 일부가 마비되다가 나중에는 영구적 마비가 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질병으로 정확한 원인을 몰라 치료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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