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의 한 사업가는 오클랜드 지방 법원에서 벌꿀을 판매하며 치료 효과 등을 과대 포장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혐의로 $26,300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는 식품법 (Food Act)및 동물 제품법(Animal Products Act)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1차 산업자원부(MPI)의 조사 결과, 43세의 조나단 폴 타워스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등록되지 않은 약 3만 달러어치의 벌꿀을 수출했다.
MPI 조사관은 조나단씨가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았고, 기록 관리 및 추적 가능성과 관련된 정상적인 규제 관리를 피하면서 사업 운영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나단씨는 꿀의 치료적 성격에 대한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자신의 꿀을 높은 가치의 마누카 꿀로 판매하며, 치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린 혐의를 받았다.
MPI조사관은 벌꿀 산업이 지난 2012년 수출 1억 2천 백만 달러 규모에서 최근에는 3천만 달러가 넘는 규모까지 성장한 뉴질랜드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수출 업체는 해외 소비자와 규제 당국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MPI는 비슷한 사례가 적발되면, 더욱 심각한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이미지 :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