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 도로공사는 대중 교통 수단을 무임 승차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그 범칙금을 5백 달러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밝혔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8일부터 AT 홉카드를 사용하거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임 승차하는 경우 승무원이 즉석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즉석 벌금으로 백 5십 달러 또는 최고 5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하거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2백에서 3백만 달러의 비용이 무임 승차자들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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