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발생된 25만 달러 한인유학사기친 40대 여성이 한국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부산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부산 연합뉴스에 의하면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뉴질랜드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며 입학이나 비자발급 연장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학비를 선불로 받아 가로 챘다.
지난 2017년 1월 15일자 코리아포스트기사에 노출된 이 사기 사건은 대부분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벌거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학비로 보내준 목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
김 판사는 "A 씨는 학교 입학을 도와준다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고 위조 서류를 제시해 유학생을 안심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일부 피해자는 A 씨 범행으로 비자를 연장할 기회를 놓쳐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고 유학의 꿈도 좌절됐다"고 말했다.
부산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 판사는 "이렇게 유학생들이 입은 타격은 금전적인 피해 이상으로 심각했지만 A 씨는 최소한의 변제도 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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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