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동물 복지 담당 장관은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면서, 뜨거운 차 속에 개들을 두었을 경우 최고 3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이 법안은 병들거나 부상당한 농장용 동물들이 도축장으로 이송되는 과정의 안전에 대한 내용의 하나로 애완 동물을 뜨거운 차 속에 두었을 경우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의 메카 화이티리 부장관은 대부분의 동물 복지 위반 사례들이 그 심각성이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동물 학대나 동물 복지 위반의 경우 벌금과 벌칙이 도입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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