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제공하는 - 개정 재외동포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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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궁금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4.30 이전에 국적이탈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2018.5.1. 이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월 31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2018.4.30 이전 1)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018.5.1. 이후 1)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2)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국적이탈 완료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뉴질랜드 시민권 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임.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 동포비자가 발급됩니다.


■ 개정내용
   
    -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 개정법 시행일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 개정법 시행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 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 Q&A

    1. 개정법 시행전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부여의 기준은?
      ▷개정법 시해전에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일과 관계없이 외국국적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 기본 증명서상 국적상실일, 
         복수 국적자 국적이탈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이탈수리일이 2018년 5월 1일 이후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2.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나요?
      ▷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할때, 2018.3.31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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