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과 혼인 관계 문제로 임대 계약을 이루지 못한 한 커플이 인권 보호 위원회에 불만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로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 이 커플은 지난 주 하이랜드 파크 지역의 투 베드 룸 하우스를 보고는, 곧 바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인도계 여성과 파케하 남성은 중국에 있는 집주인으로부터 이들이 아시안이나 중국인이 아니라는 사유로 임대 계약이 거부되었으며, 이에 불만을 품은 여성이 인권 위원회에 불만을 제소하였다.
이 임대 계약을 주선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집주인의 거절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동산 에이전트는 다른 두 임대 희망자들의 조건들이 이 커플보다 더 나았으며, 특히 집주인의 경우 아이가 있는 부부가 장기적으로 거주 하는 경향이 있고,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인 경우 계약 기간보다 빨리 임대가 종료되는 사례들이 많아 거절된 것으로 전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 http://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