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제공하는 - 재외국민 2세(복수국적자 등) 허가신청 안내

영사관이 제공하는 - 재외국민 2세(복수국적자 등) 허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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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 2세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국내 사회 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 중 재외국민2세로 인정되는 사람들에 한하여 병역의무기간 중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의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
 

2. 재외국민 2세(복수국적자 등)란:
 
o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외국국적, 시민권, 정식영주권을 받아 거주하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받아 거주하고 있는 사람

 

o 예외인정사항
- 17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나, 7세부터 17세의 기간 중 본인과 부모가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에 체류한 경우 예외적으로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함
 
3. 재외국민 2세 허가의 취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o 18세 부터 본인의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거나 본인, 부 또는 모 중 1인이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음(94.1.1.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93년 이전출생자는 본인에 한함). 이 경우 이미 재외국민 2세로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확인이 취소되며, 이후 일반 이주자로 관리되어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이후에는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됨.
o 또한, 18세부터 2년을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이 재외국민2세를 확인받은 이후에 1년을 더 국내에 체재하게 되었다면 재외국민2세가 취소되고 일반 국외이주자로 관리하며,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됨
 
o 사례 : 25세에 재외국민2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인 경우, 6세 이전에 출국하여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 거주 및 영주권을 얻었다 하더라도 25세까지의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였다면 재외국민2세 비대상임


4.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
상기 3번의 취소사유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음
 
5. 재외국민 2세 신청 구비 서류
o 재외국민2세 확인 신청서
o 가족거주사실확인서
o 부모 여권 및 시민권 증서 또는 영주권 사본 (출생당시 부모의 주재국 체류자격증 포함)
o 본인의 출생증명서
o 여권(복수국적자인 경우 뉴질랜드 여권 사본도 제출)
o 출입국증명서
o 가족관계증명서 o 반송봉투 및 우표
* 출입국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6. 재외국민 2세 신청 접수
1) 국외 거주자 : 관할 대사관 또는 영사관
2) 국내 체재자 :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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