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제공하는 - 알고 싶었던 여권발급 Q&A

영사관이 제공하는 - 알고 싶었던 여권발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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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하기 여권발급 원칙은 원거리 교민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의 여권을 만들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사고를 방지 하고자 하는 목적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만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여권발급기관(웰링턴 소재 대사관 또는 오클랜드 소재 총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합니다.

- 본인 신청 시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1장, 현재 사용하시는 여권,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ㅇ 단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못 오는 경우 대리인이 여권발급구비서류 외에 의사 소견서와 여권발급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직접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ㅇ 가능합니다. 단 여권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이외 아래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셔야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서(친권자작성)

- 인감증명서(친권자명의)

- 신분증사본(친권자)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국내에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을 발급하는 각 시․도․구청)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여 분실접수증(lost property)을 받으신 후,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분실접수증을 지참하여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또는 여권을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 일단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일반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분실되었던 여권을 찾으셔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분실된 여권을 제 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새 여권을 만들고 나서 비자나 영주권이 붙어있는 구여권을 함께 가지고 다니며 구여권의 뉴질랜드 비자나 영주권을 사용해도 되나요?)

 

ㅇ 뉴질랜드 비자나 영주권은 새 여권에 옮겨야 효력이 있습니다. 새 여권을 받은 후 뉴질랜드 이민성에 구여권과 새 여권을 함께 가지고 가셔서 새 여권에 뉴질랜드 비자나 영주권을 이기(transfer)하시기 바랍니다. 이기 하지 않고 출입국을 할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출입국 수속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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