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 교민 외화예금 유치, 제도가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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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싸라기 교민 외화예금 유치, 제도가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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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009. 16:25
위클리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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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뉴스
(홍콩=위클리홍콩)
달러에 비해 원화가치가 낮은 추세가 지속되면서 한국내 은행들의 해외교민 등 비거주자 예금 유치에 적극적이지만 여전히 일부 제도들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된다.
비거주자들의 경우 대개 해외 교포들인데 국내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만 발급되는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지침'이 개정돼 비거주자들의 예금 신규 때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와 '여권사본'만 제출했던 것을 '출입국사실증명'과 '거주자 증명서'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만기 3년 이상 예금의 경우 매 3년 마다 출입국사실증명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출입국사실증명은 국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들은 현실적으로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경우엔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해 대리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제반 상황을 고려해 불편함이 덜 하도록 위임이 가능토록 하고 일정금액 이하 소액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한 것"이라며 "출입국사실증명은 비거주판단의 핵심이어서 이를 완화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추가 필요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가입금액 1억원 미만인 금융상품,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상품, 주한외교관과 가족, 미군, 군무원 등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교포들이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은행 담당자들은 전했다.
또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상 비거주자로 판정이 됐다 해도 출입국사실증명과 거주자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다.
제한세율의 경우 미국은 13.2%, 캐나다는 10%로 돼 있는데 이 적용을 받지 못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27.5%의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다.
거주자의 경우 주민세를 포함해 15.4%를 원천징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전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은행 한 관계자는 "비거주자 예금의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자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거주자 여부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실제 비거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추가서류 제출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기준이 외환거래법과 소득세법상 서로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외국환거래규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의 종류가 다르고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개념이 달라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영주권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시민권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거주자로 분류하지만 세법은 항구적인 주소가 어느 곳인지, 주요 소득이 발행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또는 일상적으로 어느 나라에 더 많이 체류하는 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가령 외국환거래규정상 비거주자로 처리해 비거주자 예금을 신규로 가입해도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 계좌를 틀 때 거주자 여부 판단과 세금 낼 때의 거주자 판단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도 동남아지역의 경우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없어 판단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며 "은행은 물론이고 정부도 해외 자금 유치를 독려하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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