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2일부터 시행 -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

2009년 1월 12일부터 시행 -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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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시스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sation, 이하 ESTA)이란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이하 VWP)을 발급받아 미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이다.

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체코공화국, 리투아니아에서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작됐으며,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들과 90일 이내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미국 입국은 한결 편리해졌다. 미국을 입국하는 대부분의 여행객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입국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본 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나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아닌 알맞은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11월 17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비자면제협정국가(한국 여권 소지자 포함)의 국민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해당 국가로 이미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에는 전자여행허가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2009년 1월 12일부터는 전자여행허가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즉 전자여행허가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의 사전 심사를 위한 새로운 전자동 시스템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펜과 종이를 사용했던 예전의 문서 작업 스타일에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렸다. 시간도 절약되고,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허가를 받게 된다.

이로써 내년부터 뉴질랜드도 전자여행허가시스템 시작됨에 따라 90일 안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전자여권과 온라인에서 전자여행허가를 받았을 경우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또 전자여행허가시스템 허가를 받은 후 2년 동안은 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바로 결과를 알려 준다. 또한 미국토안보부(DHS)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미국여행 계획을 세운 후 적어도 출발 72시간 전에는 반드시 전자여행허가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는 이보다 늦은 경우나 긴급하게 가야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친구, 가족, 여행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0900 87847로 연락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신청서는 https://esta.cbp.dhs.gov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료출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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