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제공하는 -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 연락처 안내

영사관이 제공하는 -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 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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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 연락처 안내

 
1. 주재국 재난 대응체계

o 민방위비상관리부(국가재난 총괄) → 16개 지역 비상관리 사무소(지역재난 대응)
- http://www.civildefence.govt.nz/

o 재난대비 웹사이트 운영
- http://www.civildefence.govt.nz : 중앙부처 민방위비상관리부
- http://www.geonet.org.nz : 지진, 쓰나미, 화산 경보 실시간 제공
- http://www.getthru.govt.nz : 재난 대비 일반정보, 한국어 제공
- http://www.nzta.govt.nz/traffic : 뉴질랜드 고속도로 상황정보 제공
- http://www.radionz.co.nz :공영 라디오방송 싸이트
- http://www.nzherald.co.nz : NZHerald뉴스 싸이트
- http://www.getprepared.org.nz : 웰링턴 지역 민방위비상관리사무소 (대피소 등 일반정보)
- http://www.metservice.com : 기상정보 실시간 제공
- "Hazards - Red Cross" 어플리케이션으로 재난경보 및 재난 대처 상황 실시간 제공

2.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

o 안전한 곳에 대피하여 주재국 재난당국의 안내를 청취하고 지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비상관리부(Ministry of Civil Defense & Emergency Management) (국가재난) : 04-817-8555 , emergency.management@dpmc.govt.nz
- 웰링턴 지역 민방위비상관리사무소 : 04-460-0650 (지역재난)

o 대사관은 주재국 재난당국 및 지역별 한인회를 접촉, 교민 피해 상황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시 대사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비상전화
· 근무시간 09:00-17:00 (월-금) : +64 4 473 9073
· 근무시간 이외 : +64-21-0269-3271, +64-22-390-8213

- 외교부 영사콜센터(해외 이용시)
 · 휴대폰 자동로밍일 경우 : 현지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수신되는 영사콜센터 안내문자[(외교부) 해외 위급상황 시    영사콜센터에서 필요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2-2-3210-0404)]에서 통화 버튼으로 연결
 · 유료연결 : 현지국제전화코드 + 82-2-3210-0404
 · 무료연결 : 현지국제전화코드 + 800-2100-0404 / 800-2100-1304

3. 재난/사고발생시 연락처

o 응급전화 : 111 (경찰, 화재, 앰블런스/구조)

o Healthline : 0800-611-116 (의료응급전화)

o 지진위원회(Earthquake Commission) : 0800-652-333

o Rescue Coordination Centre (선박/항공) : 0508-472-269, 64-4-577-8030

o 뉴질랜드 교통청(NZ Transport Agency) : 0800-44-44-49

o 지역 경찰서
- 웰링턴 04-381-2000
- 크라이스트처치 03-363-7400
- 넬슨 03-546-3840
- 더니든 03-471-4800
- 퀸스타운 03-441-1600
- 인버카길 03-211-0400

o 지역 병원
- Wellington Hospital, 04-385-5999
- Christchurch Hospital, 03-364-0640
- Nelson Hospital, 03-546-1800
- 더니든 Mercy Hospital, 03-464-0107
- 퀸스타운 Lake District Hospital, 03-442-3053
- 팔머스톤 노스 Mid-Central Hospital, 06-356-91690

- 인버카길 Southland Hospital 03-218-1949 

kiwihaha
영사관은 피해상황 보고 받으면  자국민 보호대책 프로토콜이 있나요? 내생각엔 본국에서 물어볼때 단지 보고용으로 필요한듯...
퐁e
없습니다. 있을리가 없죠 영사관 업무는 여권 재발급하고 도장 찍어주는 것까지만 이죠.
그 이상의 것을 문의하거나 신고하면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 그런쪽 업무 안한다.. 그러겠죠...
분실해서 신고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만 될뿐이죠.
어차피 대한민국이 한국내 국민도 보살피지 않는데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케어해줄리가 없죠.
그냥 신고용일뿐입니다. 영사관은 세금만 열심히 쳐드시고 좋은차 타고 폼만 잡을 뿐이죠.
저 위의 정보는 영사관 관련이 아닌 뉴질랜드 현지 관련 프로토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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