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 사망사고 낸 운전자, 1만 2천 달러 배상금 명령 받아

부주의 사망사고 낸 운전자, 1만 2천 달러 배상금 명령 받아

0 개 2,223 서현


부주의한 운전으로 외국 관광객을 사망케 했던 30대 운전자에게 사회격리형과 함께 1 2천 달러의 보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5 19() 오전에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 칼 모리스 브라운(Carl Maurice Brown, 37) 피고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는, ‘부주의한 운전행위(careless driving)’로 사망 및 부상사고를 야기시킨 3가지 혐의를 물어 6주간의 사회격리형(community detention)과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18개월 동안의 면허정지와 함께 피해자 유족에게 1 2천 달러를 배상하도록 선고했다.

 

브라운은 작년 5 8일 낮에 오클랜드 호윅(Howick) 인근의 윗포드(Whitford) 로드에서 운전 중 혼다 승용차 뒤를 들이 받아, 그 차에 타고 있던 네덜란드 출신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그녀의 딸과 딸의 자녀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를 인정 받은 바 있다.

 

특히 그는 사고 당시에 그 이전에 적발됐던 음주운전 혐의로 감독자 없이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를 어겼으며, 이번 사고 이전에도 2차례 부주의한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이 여성은 병원에서 한때 의식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그 해 8 19일 끝내 숨졌으며 딸은 중상을 입었는데, 이날 재판정에는 네덜란드에서 입국한 그녀의 남편과 부상을 당했던 딸 등 유족들이 재판을 지켜보았다

 

담당 판사는, 사고 당시 비록 음주나 과속은 없었지만 사고 직전에 피고가 문자를 주고 받는 등, 비 오는 날씨 속에 주택 진입로들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좁고 미끄러운 길에서 피고가 운전에 극히 조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 결국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이며 할머니였던 소중한 사람이 피고의 한 순간 잘못으로 인해 그들의 곁을 떠났고 이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었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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