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제공하는 - 국적선택 및 국적이탈 안내

영사관이 제공하는 - 국적선택 및 국적이탈 안내

0 개 3,274 KoreaPost

bf9da994bfc6c73d449b1cf8fca3efd2_1462158078_0022.jpg
 

국적선택이란, 국적법 제 12조, 13조 및 14조에 의거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 출생들의 사유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 기간 내, 즉,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국적을 선택하면 외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으나, 선택기간, 즉 만 22세가 경과하면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선택기간 내, 즉, 만 22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야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에 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국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선택기간 내, 즉, 만 22세 전에 국적선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 국적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 국민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병역을 필하지 않은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병역을 필한 남자는 병역을 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을 필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1998년생 남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1999년생은 2017년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출생 연도에 18을 더해 나오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 전에, 국적선택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역과 관련된 궁금한 점은 한국 병무청에 별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만을 선택하려면,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하며 남자의 경우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꼭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위 내용은 뉴질랜드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 즉, 출생을 통해 뉴질랜드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생긴 경우에만 대부분 해당이 되며,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적 관련 정확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082-2-2650-6339 / 0082-2-6908-1345)

<국적선택 구비서류>

1. 국적선택신고서 (소정양식)
2. 뉴질랜드 출생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3. 뉴질랜드 여권 및 사본
4.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오클랜드분관에서 신청 가능
5. 부모의 기본증명서 – 주오클랜드분관에서 신청 가능
6.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소정양식)
7. 기본선택 기간이 지난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8. 통보서 (소정양식)
9. 외국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동일인확인서 (소정양식)
10. 동일한 여권사진 2매

<국적이탈 구비서류>
1. 국적이탈신고서 (소정양식)
2. 국적이탈사유서 (소정양식)
3. 외국거주사실증명서 (소정양식)
4. 뉴질랜드 출생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5. 뉴질랜드 여권
6. 부모의 한국 여권 또는 시민권증서
7. 부모의 거주사실증명서
8.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 주오클랜드분관에서 신청가능
9. 외국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동일인확인서 (소정양식)
10. 여권사진 1매
11. 수수료: NZ$28
국적관련 상세 문의: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0082-2-2650-6339 / 0082-2-6908-1345

  

오클랜드, 20년 만에 프로골프 대회 개최

댓글 0 | 조회 422 | 3시간전
오클랜드에서 20년 만에 세계적인 프… 더보기

고액 투자자만 예외, 뉴질랜드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댓글 0 | 조회 517 | 3시간전
정부는 2026년 초부터 500만 달… 더보기

뉴질랜드 주택 시장, 소폭 상승세 지속… 내년 초 추가 하락 전망

댓글 0 | 조회 332 | 3시간전
2025년 11월 기준, 뉴질랜드 주… 더보기

뉴질랜드 경찰, 신임 법정 부국장 임명

댓글 0 | 조회 124 | 3시간전
뉴질랜드 경찰은 마이크 패넷트 부국장… 더보기

경제학자들 "재정 흑자로 돌아가기 위해선 고통스러운 선택 불가피"

댓글 0 | 조회 305 | 3시간전
최근 재무부가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 더보기

무면허 모페 운전자, 경찰 단속 피하다가 체포

댓글 0 | 조회 208 | 3시간전
12월 17일 새벽 12시 30분경,… 더보기

실질 집값 2021년 정점 대비 31% 하락

댓글 0 | 조회 721 | 9시간전
2021년 말 정점을 찍었던 뉴질랜드… 더보기

400만 달러, 뉴질랜드 여행자 보험 청구액 역대 최대

댓글 0 | 조회 720 | 9시간전
뉴질랜드 여행자 보험사 서던크로스 트… 더보기

2025년 뉴질랜드인의 검색·구매·궁금증 TOP

댓글 0 | 조회 418 | 9시간전
2025년 뉴질랜드인들이 인터넷에서 … 더보기

카드 결제 수수료 경고… “2%에 가까우면 과도”

댓글 0 | 조회 495 | 9시간전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뉴질랜드 소비… 더보기

에어 뉴질랜드, 연말연휴 최대 혼잡일·인기 여행지 발표

댓글 0 | 조회 431 | 9시간전
에어 뉴질랜드는 연말연휴 기간 동안 … 더보기

뉴질랜드, 주택·교통·환경·지방자치 업무 통합 대형 부처 신설

댓글 0 | 조회 194 | 9시간전
뉴질랜드 정부가 주택, 교통, 환경,… 더보기

뉴질랜드 코카인·메스암페타민 사용 급증… 폐수 검사 결과

댓글 0 | 조회 180 | 9시간전
뉴질랜드 폐수 검사 결과, 코카인 사… 더보기

뉴질랜드 해상 익사 사망, 2025년 12월 15일까지 69명 이상…

댓글 0 | 조회 171 | 9시간전
뉴질랜드 해양·수상 안전 현황이 다시… 더보기

DOC “휴가철, 외래 침입종 확산 방지에 협조를…”

댓글 0 | 조회 283 | 17시간전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자연보존… 더보기

성탄절 앞두고 예정했던 파업 철회한 Air NZ 승무원 노조

댓글 0 | 조회 327 | 17시간전
Air NZ 직원 400여 명이 회사… 더보기

12월 16일 화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534 | 17시간전
캔터베리 주택 중간 가격, 사상 최고… 더보기

2026 WAAP 챔피언십, 뉴질랜드서 개최… 뉴질랜드 선수 9명 초청

댓글 0 | 조회 834 | 1일전
로열 웨링턴 골프 클럽이 2026년 … 더보기

식품가격 3개월 연속 하락, 식료품·전기요금은 여전히 상승

댓글 0 | 조회 652 | 1일전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 더보기

뉴질랜드, 1.5% 캐시백에 대출 재융자 열풍

댓글 0 | 조회 1,100 | 1일전
12월 뉴질랜드 모기지 상담사들을 대… 더보기

임대료, 평균 소득의 40% 차지… 웰링턴·오타고·베이오브플렌티 상황 더 심각

댓글 0 | 조회 458 | 1일전
최신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임차인들… 더보기

연말, 뉴질랜드 금융자문사 대상 사이버 사기 급증

댓글 0 | 조회 227 | 1일전
뉴질랜드 금융서비스그룹(NZFSG)은… 더보기

오클랜드, 밤사이 차량 단속으로 불법 총기 2정 압수

댓글 0 | 조회 406 | 1일전
오클랜드에서 밤사이 두 건의 차량 단… 더보기

오클랜드, 역대 최대 7.9% 세금 인상… 시민단체, 상세 내역 공개 요구

댓글 0 | 조회 1,474 | 1일전
오클랜드 시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 더보기

뉴질랜드 국세청, 한 해 900개 회사 압류… 과거 6년 중 최대 규모

댓글 0 | 조회 1,086 | 1일전
뉴질랜드 국세청(IR)이 지난 1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