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이웃과의 개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351] 이웃과의 개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0 개 4,461 KoreaTimes
뉴질랜드인들은 개를 사랑한다. 그들의 동물 사랑은 흐뭇한 미소를 짓게도 하지만, 때로는 심각한 노이로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쉴 새 없이 짖어 대는 이웃집 개 때문에 두통약을 복용해야할 지경이라면... 길거리에 방치된 채 돌아다니는 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위협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여기 그 해법을 알려 드린다.

이웃집 개가 마당에서 하루종일 짖는데도, 개 주인은 전혀 손을 쓰지 않는다. 몇 번 얘기해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1996년 재정 된 "개 관리법"에 따르면, 개 주인은 개가 유발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의무를 가진다. 대화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집주인이 계속 모른 척 하거나, 말하기가 껄끄러워 타협이 힘들 경우 시청에서 운영하는 Dog Control Unit (개 관리반)이나 Animal Welfare에 신고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담당관이 나와 개 주인에게 이웃의 불만이 접수되었다는 상황을 알리고 개가 덜 짖게 하는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문제가 계속 된다면, 담당관을 통해 법적 경고문 (Abatement notice)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고문을 받게 되면 개 주인은 7일 내에 개가 더 이상 짖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 주인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항의할 수 있으며, 협회는 신고자와 개 주인의 입장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은 이름과 주소를 익명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웃의 개가 자꾸 마당으로 들어와, 우리 집 고양이를 못 살게 굴거나 밭을 망쳐 놓는다면? 개 주인에게 펜스를 치거나, 마당을 치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이웃 집에 펜스를 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단, 펜스 관련 시행령에 의해 사전 동의를 얻어 이웃과 우리 집 사이에 펜스를 친 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 일단, 공손하게 "개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개 주인은 당신이 암묵적으로 개가 드나드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도, 이웃이 개를 묶어 두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개 관리반의 담당관을 불러 중재를 요청한다. 담당관은 '개가 계속 이웃의 영역을 침범하게 내버려 두면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개 주인에게 경고할 것이다. 개가 어지럽힌 마당을 치워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개 주인은 개의 배설물을 치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공공장소에만 해당하는 얘기다.

이웃의 개가 차도에 뛰어들어 돌아다닌다면?

공공장소에서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달려들도록 방치하거나, 차도로 뛰어들어 개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개 주인은 최고 1,500불 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개를 풀어 놔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되고 판사는 '개를 사형시킬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개를 풀어 놓는 주인들에 대해서, 담당관은 일단 1차 적인 경고와 함께 주인에게 개를 관리하는 법을 교육시킨다. 아이가 키우는 개라면, 애완견 교육 학교에 등록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주선한다.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갔는데, 공격적으로 보이는 개가 주인도 없이 어슬렁 거리고 있다면?

시청, 개 관리반에 신고하여 담당관을 부른다. 정식으로 등록된 개라면, 주인을 불러 개를 데리고 갈 것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담당관이 개 주인에게 책임사항을 설명하고 주의를 주게 될 것이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개라면, 시에서 관리하는 우리에 가두어 보호하게 되며 주인이 나타나서 항의해도 개는 풀어 주지 않는다. 개를 되찾기 위해서는 정식 등록 절차를 마치고, 개를 보호하는 데 들었던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놀이터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개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출입이 가능하더라도 꼭 주인이 개 줄을 묶어서 다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이 금지된 곳에 개를 데리고 가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1월 29일 목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272 | 7시간전
오클랜드 공항 60주년, 국내선과 국… 더보기

웨스트팩, 대부분 주택대출 금리 인상…

댓글 0 | 조회 851 | 10시간전
뉴질랜드 주요 은행 웨스트팩(West… 더보기

매시 버스기사 폭행 사건, 14세 소년 체포·기소

댓글 0 | 조회 544 | 10시간전
매시(Massey)에서 버스 기사를 … 더보기

소상공인도 사이버 공격 표적… "경각심 필요"

댓글 0 | 조회 223 | 11시간전
Napier의 로펌 회사가 1월 11… 더보기

이자율 불안에 뉴질랜드 집주인 ‘매도 증가’

댓글 0 | 조회 1,446 | 15시간전
이자율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뉴질랜드… 더보기

주말까지 맑고 따뜻… 월요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강풍 예상

댓글 0 | 조회 859 | 15시간전
뉴질랜드 기상청(MetService)… 더보기

온라인 중고차 사기 피해 3만5천 달러…"마켓플레이스 보호법 필요"

댓글 0 | 조회 1,037 | 22시간전
한 남성이 온라인으로 도난 차량을 구… 더보기

뉴질랜드 주택시장, 2026년 들어 신중한 회복세

댓글 0 | 조회 601 | 23시간전
뉴질랜드의 주택시장은 장기간의 침체와… 더보기

Z세대, 음주 절제 문화 선도…NZ 18~24세 73% 책임 음주

댓글 0 | 조회 311 | 23시간전
Z세대가 음주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고… 더보기

NZ, 태평양 노동자 프로그램 폐지…고액 계절비자로 대체 논란

댓글 0 | 조회 549 | 23시간전
뉴질랜드가 육류·수산가공 분야 태평양… 더보기

NZ 3개 대학, 국내 학생 대상 '도시 교환 프로그램' 시범 운영

댓글 0 | 조회 395 | 24시간전
AUT 보고에 따르면, 뉴질랜드 3개… 더보기

1월 28일 수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926 | 1일전
크라이스트처치 곳곳에 퍼진 악취 신고… 더보기

독신 고령자, 물가상승 최대 피해자

댓글 0 | 조회 658 | 2일전
독신 고령자 가구가 뉴질랜드에서 물가… 더보기

뉴질랜드 건설업계, 1주일간 22개사 청산 신청

댓글 0 | 조회 799 | 2일전
뉴질랜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기업의… 더보기

에어NZ 국제선 승무원, 2월 11~13일 3일간 파업

댓글 0 | 조회 498 | 2일전
에어 뉴질랜드(Air NZ)의 국제선… 더보기

PSA “예산 2026 추가 삭감은 잘못된 처방"

댓글 0 | 조회 281 | 2일전
공공서비스협회(PSA)는 니콜라 윌리… 더보기

파에카카리키 힐 지역서 헬기 추락…구조당국 수색 진행 중

댓글 0 | 조회 380 | 2일전
파에카카리키 힐(Paekākāriki… 더보기

남섬이 뉴질랜드 지붕형 태양광 설치율 선도

댓글 0 | 조회 438 | 2일전
뉴질랜드의 주택 지붕형 태양광 설치율… 더보기

뉴질랜드 기준금리, 이르면 5월 인상 가능성…

댓글 0 | 조회 734 | 2일전
뉴질랜드의 공식 기준금리(OCR)가 … 더보기

2025년 키위세이버 인출 급증… 전년比 1만건↑

댓글 0 | 조회 450 | 2일전
지난해 키위세이버에서 곤란 사유로 인… 더보기

뉴질랜드 수감자 수 사상 최대치…“처벌 강화로 재활 여력 위축”

댓글 0 | 조회 309 | 2일전
뉴질랜드의 교도소 수감 인구가 사상 … 더보기

ASB, 4~5년 고정 주택대출 금리 인상

댓글 0 | 조회 495 | 2일전
ASB은행은 최근 도매자금 조달 압박… 더보기

전기 사용 시간만 바꿔도 30억 달러 절약 가능…

댓글 0 | 조회 426 | 2일전
뉴질랜드 피크 전력 수요의 4분의 1… 더보기

정당지지율 “노동당 35.0% 대 국민당 31.9%”

댓글 0 | 조회 382 | 2일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이 국… 더보기

지난해 물가 상승률 3.1% “중앙은행 목표 범위 넘었다”

댓글 0 | 조회 153 | 2일전
(도표) 분기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