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리사의 선거 Q & A - 1

멜리사의 선거 Q & A - 1

0 개 2,019 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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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20()에 치러지는 총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의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요. 3년마다 총선이 치러지지만 선거인의 자격과 비용 등 선거 제도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인의 자격과 선거비용

 

Q: 선거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인 등록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l  나이가 만 18 세이거나 그 이상이고

l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고

l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 마오리와 쿡 아일랜드인 등은 뉴질랜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투표권 행사가능)

결국 한국인 가운데 현재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뉴질랜드에 오래 거주했더라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선거인 자격이 있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면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l  시민권자라도 현재 뉴질랜드 밖에 있고 최근 3년 동안 뉴질랜드를 방문한 적이 없거나

l  영주권자라도 현재 뉴질랜드 밖에 있고 최근 12개월 동안 뉴질랜드를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해외근무 공무원 및 가족 등은 예외)

다시 말해 시민권자는 3, 영주권자는 1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뉴질랜드를 방문을 했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Q: 꼭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선거인 등록(Enrol)을 해야 합니다. 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선거인 등록방법은 간단한데요. Enrolling to vote: Application’(선거인 등록신청. 사진)” 이라는 양식을 작성하기만 됩니다. 비록 투표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선거인 등록 양식은 우체국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0800 ENROL NOW (0800 36 76 56)로 전화하면 신청서를 보내줍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어느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장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elections.org.nz)에서 ‘Enrol online’(온라인 등록)을 선택한 뒤 인적 사항을 입력한 뒤 프린트해 서명한 뒤 우송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 인적 사항을 컴퓨터에서 전송하면 선관위에서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 양식에 서명한 뒤 반송하면 됩니다.

 

Q: 뉴질랜드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인가요?

A: 뉴질랜드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한국과 큰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원+(인구수×200)+(--동수×200만원)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뉴질랜드 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일괄적으로 25,700 달러(GST 포함. 한화 약 2250만원)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선거비용이라고 하면 선거규제기간’(Regulated Period)620일부터 919일까지 사용한 광고 등 모든 선거캠페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자원봉사가 아닌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무료로 선거간판을 해줬다하더라도 반드시 선거비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모든 선거광고는 후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당과 후보자가 라디오나 TV광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820일부터 919일까지입니다.

특히 뉴질랜드 선거법은 후보자가 15백 달러 이상의 도네이션을 받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후보자는 선거비용과 도네이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선거비용 제한액이 훨씬 적은 뉴질랜드에서 대부분의 선거 캠페인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자원봉사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자발적인 선거 봉사활동은 뉴질랜드 선거의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선거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선거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호별방문’(Door knocking)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호별방문은 금품이 오갈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면서 각 당의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후보자들은 궁금증이 많은 유권자에게 정책을 직접 설명을 하면서 즉석 토론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후보와 함께 유권자들을 방문해 선거 유인물을 배포하고, -퇴근길 거리홍보도 실시합니다. 선거 당일 (920. 토요일)에는 '선거참관인'(Scrutineering)으로 활동합니다.

선거 자원봉사의 가장 큰 이점은 각 정당의 정책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후보자 개인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보자와 함께 걸으면서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세요. 교민들께서도 가까운 선거 캠프를 방문하시면 뉴질랜드의 선거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이름과 연락처를 이메일(Melissa.lee@national.org.nz 또는 jay4mtalbert@gmail.com)로 보내시면 됩니다. <에서 계속>


Authorised by Melissa Lee MP, 779 New North Road, Mt Albert, A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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