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한국인 안경사 4만8천불 벌금-업데이트

[교민] 한국인 안경사 4만8천불 벌금-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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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박 모씨가 자격증 없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처방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혐의로 $48,000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19일 헤럴드지는 전했다.

언론은 박 씨가 2006년 6월 달부터 2007년 6월 달까지 총 477명의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안경과 콘택트렌즈 처방을 내리고 시력검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2006년 9월 보건부는 박 씨가 운영하는 안경점으로 조사관을 파견했고, 박 씨는 조사관에게 안경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새로운 안경 처방을 내렸다. 안경 렌즈 교환 후 조사관은 초점이 뚜렷하지 않고 거리측정이 힘들었다며 두통증세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씨는 조사관에게 호주와 한국에서 자격증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건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마누카우 법원에서는 박 씨가 6가지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00,000의 벌금을 물게 했으나 $38,000불의 벌금과 $10,000불의 검사측 법률비용으로 총 $48,000불의 벌금이 확정됐다고 헤럴드에서는 전했다.

한편 박 씨는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내용 중 호주대학과 한국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자격증이 있다는 점 등에 허위와 과장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관에게 검안사 학부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는 말했으나 호주와 한국에서 자격증을 받고 학위를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씨의 입장.

또한 그는 개업이후 전문 검안사가 항상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본인이 직접 안경 처방을 내린 것을 인정했으며, 본인과 전문 검안사가 함께 처방한 환자의 수는 450명이 넘지 않다고 전했다.

박 씨는 검사측에서 477명의 숫자를 거론한 것은 고용한 3명의 협회등록이된 의사들의 진료기록, 다른병원에서 진료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렌즈만 맞춘 고객, 간단한 제품을 구입한 고객, 예약하였다가 예약을 취소한 사람, 예약을 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박씨가 본 환자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검사측에서 조사하고 뽑아낸 리스트에는 총 31명이 있었으며, 그들에게 변호사를 통해 배상금을 전달했고 아직 받지 못한 고객에게는 차후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검사측과 재판 협상과정에서 477명이라고 인정하면 실제 벌금액이 감소될 것이라고 하여 언론에서 밝힐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였기에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한 헤럴드지에 나온 6개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그는 6가지가 아닌 2가지의 행위로 판결을 받았으며 총 4명의 환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또는 따로 적용하여 6가지의 혐의라고 헤럴드에서 발표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헤럴드의 과장보도에 대해 당황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 씨는 이어 당시 검안사 학부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상태였고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성급히 일을 진행한 것을 인정하고 교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법정은 박 씨에게 자격증이 있는 전문 검안사를 고용하여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도록 판결 내렸으며 아무런 경고조치도 없었다.

이강진 기자(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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