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정기 총회, 감사 해임안 처리

한인회 정기 총회, 감사 해임안 처리

8 3,331 김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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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한인회, 정기총회 지난15() 18:30분부터 한인회관 메인강당 (5 Argus Place, Hillcrest)에서 개최 되었다.

정기총회 성원보고 시 정족수는 회원123, 대리인(회원 위임장) 71명 포함하여 총 194명이었다. 주요 의제 내용으로 2014년도 한인회 결산보고, 2014~2015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 한인회 정관 개정의 건(관련자료 한인회웹사이트(www.nzkorea.org) 참조), 조금남 감사직 무효화 확인의 건으로 이루어졌다.

감사 무효 확인 추인 결과로는 동의108표로  집계되어 감사 해임안이 최종 처리 되었다.

 

이에 대해 조금남 씨 우선 교민분들께 소란스럽게하여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감사 해임안 처리는 한인회가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하는 자체가 원천무효이며 불법임음을 밝히고 본인은 20155월까지 감사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의결권자 194명(회원 123면 + 대리인71명)으로써 정관 개정에 있어서는 1차 거수투표 결과 105명으로서 2/3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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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한인회임시 총회를 주최한 김성혁 한인회장은" 지난 2월 임시총회에서 비록 산회되었지만, 서로의 고통이 컸고 감사 무효화하고 정관은 개정이 되지 않아 남의 옷 빌려 입은 것처럼 불편한 살림을 해왔다" 또한 "시간을 내어 인내하며 참여해 주신 교민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의 다수결이라는 것이 마음에 아픈 상처를 주게 된 해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지혜와 중지 그리고 화해를 화두로 정진하여 그간 심려 끼친 것과 차세대에게 끼친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범 교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마무리 했다.


김수동 기자

장선
회의 정족수와 의안 결정 수에 대하여

1. 회의 정족수는 정관에 근거한 회원 및 대리인을 합한 40명이 되지 않으면 회의가 산회되고
  개회가 아예 처음부터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원이 빠져 나가거나 해서 40인 미만으로 떨어지면, 진행을 멈추고
  그 순간 부터 산회를 해야 합니다. 지난 2월 임시 총회 때에 몇 분의 소란으로 참석 회원들이 자리를 떠나자
  산회된 경우가 바로 그 예일 것입니다. 즉 회원이 떠나가도 남은 참석자 수가 40 명 이상이면 회의는 속개되는 것이지요.
  이번 정기 총회 때에50여 명이 떠나가도 회의는 속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의안 결정 수
  아래 7.04 에 보시면 알수 있으나 상설 하겠습니다.
  본래 회의 시작에 참석한 회원을 강제로 끝 날때 까지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59 명이 참석해서 20 명이 떠나면 39 명이 남지요. 이런 경우 60 명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을 대리고
  와야 만장 일치가 되지요, 말이 됩니까? 당연히 회의는 산회 되어야 하지요.
  59 명 중에 19명이 먼저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40명이 남았지요.
  과반 수 의결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2/3 이상 의결인 경우 전체가 동의해야 할까요?
  40명 중 2/3인27명이 동의해야 할까요?
  무조건 우기자면 40명 이라 하겠지요. 그러니까 억지가 되지요.
3. 결론
  회의장을 떠나지 않은 회원 만이 의결권을 가지며, 그렇게 자리를 지킨 회원 만이 "참석자" 에 해당되며
  7.04 참고, 참석자 만이 의결권도 있고, 기권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 안 통과 당시에 참석인은 135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135 명 중 30 여명이 몸은 참석 해 있어도 의결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30 여명은 투표권 청색(2표) 분홍색(1표) 를 모두 모아서 회수 해 갔기 때문에
  사실 상 의결권을 스스로 포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한 논리로 주장 한다면 90% 가 넘는 찬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4. 상황의 정리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수거한 투표권을 도로 돌려 주라고 설명하고 기회를 주었지만, 거부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 조금남 씨 부인은 회의장을 떠나간 회원들의 투표권(분홍색)을 10 여장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 이미 4-5 장은 아들과
      그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분들은 부정한 투표권을 추가로 Count 하여 반대표에 넣고, 반대 표도 계산하자고 주장도
      한 적도 있었지만
  2) 그기다가 수거 하면서 그 중에 못다 나누어 준 투표권, 조 금남 씨 부인이 손에 5-6 장 추가로 쥐고 있었습니다.
      정말이냐구요?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 맞느냐 하니까, 회비 다 낸 것이라 괜찮다 했어요. 불법인데
      그래서 돌려 주다 보면 남는 것을 해결 못하기에, 돌려 주지도 못하고, 어영부영한거구요
  3) 전 여성회장 이 모씨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숫자는 글로 하지 않겠습니다.
4. 최종 결론
  투표권을 넘겨 주어서 투표 못한 사람을 집계 해 준다 하더라도 105/13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5/110 이라 고집을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부 이상한 주장을 펴시는 분들은 참고 하세요. 부정 투표권을 수집 배포한 일에 대해서는 일부러
들춰내서 더 이상 상처는 주지 않겠습니다.

7.04 정족수 및 의안 결정
7.04.1 대리인을 포함한 정회원 40 인 이상의 참석을 정족수로 정한다.
7.04.2 대리인은 18세 이상의 한인으로 한 사람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회원은 본인 및 대리인의 의결권, 즉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다).
7.04.3 회의 개시 후 30분이 경과 할 때까지 의사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는 산회를 선포하여 총회를 취소하여야 한다.
7.04.4 각 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총회의 안건은 출석 정회원과 대리인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하여야 한다.
유수
장선님 속 시원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잘못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네요
잘못하면서도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정말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남씨 부인 회비를 다내고 표를 주고 갔기에 투표권이 있는게 당연하다고 한말......
정말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걸까요?
아님 잘못이란걸 알면서 우기자고 하는걸까요?
한마디로 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회비를 내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투표권이 있다고 우기시지요.
그사람들도 회비를 내었으니......
회비를 내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나 참석했다가 표결시 가버릴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장선
유수님
대댓글을 다셔서 수정을 못 하네요
마음 아픈 사람 달래 주지는 못할 망정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 합니다

그런데 투표 용지를 주고 간 회원이 잘못 하였나요,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잘못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것을수거해서  나누어 준 사람이 잘 못 한 건가요?
아시는 분 부탁 합니다
easylife
장선님 정관 개정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도 개정 절차를 무시 하시면 그 정통성을 의심 받는바  다음 임시 총회에서 정식으로 통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날치기나 변칙 꼼수는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포티파이드
지나치기에는 민감한 사안이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성원보고시 "등록한 정회원 123명,위임대리인71명 포함 총 194명의 의결참석자로  정기총회 개최  정족수 40명이상이므로 총회가 속계됨을 선언 합니다" 가 아닐까 합니다.
194명은 정족수가 아니라 의결권이 주어진 참석자수이지요.입구에서 등록을 마치고 사인까지하고 투표의결권이 주어진 숫자가 되겠지요.
기자님이 첫 표현부터 잘못 인용한듯해  댓글 달아 봅니다.
easylife
님 이 지적하신 위 기사는  한인회에서 기사를 작성하여 김기자가 여기 올렸다가 컴플래인 먹고 조금 수정된것입니다.
전 원본 카피해 가지고 있습니다.
easylife
참으로 가관이로소이다.
장선님 이제 한인회장님 등에 없고 교민을 우롱하고 계십니다.
회의 도중에 인원 이탈이 있었다면 표결전에 남아 있는 의결의지를 가진 회원의 총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분들 숫자의 2/3을 넘었다고 말씀하시면 장선님 의견에 다소라도 동의를 드릴수 있겠습니다만
어쩐일로 당시 남아 있는 총원수도 확인 안한 태에서 105명이 2/3 이상이 라서 통과 되었다고
주장을 하시면 곤란 합니다. 그러니 올바른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듣는것입니다.
중간에 투표총 참가 인원을 세지 않고서 간사람 빼고 남은 사람의 2/3이상 이라고 하셔도 이상할텐데 남은사람 세지도 않고 105명이 2/3이상이라서 통과 되었다고 하시면 동영상 없었으면 우리들은 전부 천치 될뻔 했소이다 그려.

(그리고 김수동 기자는 한인회서 주는대로 기사화 했다가 다시 변경하고...)
조작과 은폐의 달인 철부지 한인회 언제나 철이 날지..
장선
Easy Life 님
따지자면 끝도 없습니다.
아세요,  분홍빛 투표권 1 표 짜리
불법 하신 것 아세요? 애를 쓰며 돌려 주어서 바로 하자고 했는데
그 표 없으면 투표권 없는 것 입니다. 그 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투표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투표권자가 없는 것이고, 투표권자가 없으면
참석자가 없는 것이 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를 돌려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건 만

그리고 그 표 두장 가지면 불법 선거입니다.
받고 사용한자나 나누어 준자나
아세요?

그래서 찬성표를 세어도 전체 투표권자를 세어야 하기에
기다린 것인데, 전혀 셀 수가 없게 만드셨지요. 표를 안 돌려 주었으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하도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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