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분쟁 조정 절차 워크샵 열려

고용분쟁 조정 절차 워크샵 열려

1 1,615 노영례


고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절차나 과정이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과 달라서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0 16 수요일 오전 9 30분부터 낮 12시까지 노스코트의 노먼킹 빌딩에서는 고용분쟁 조정 절차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레번하우스에서 준비한 워크샵은 고용주와 고용인 각각의 입장에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알고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서 서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뉴질랜드 노동법에 근거해 고용인으로서의 권리와 고용 분쟁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무료 세미나였는데요. 주로 고용인으로서의 권리, 휴가의 종류 조건과 적용방법 (Annual leave,Sick Leave,Parental Leave,Bereavement Leave), 고용계약의 종류 해지 절차, 고용분쟁 상담소 (ERS),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다루어졌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구직자와 새롭게 정착하고자 하는 이민자에게도 정보 제공된 세미나는 Labour Inspectorate (Ministry of Business,Innovation and Employment) 에서 해주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레번하우스의 한국인 마리안박 코디네이터는 이러한 유용한 세미나에 한인들이 더많이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김은희 뉴질랜드한인여성회장, 김양순 오클랜드 한인회 사무국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계기로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로 진행하는 관련 세미나 개최에 대한 제안이 있어 마리안박 담당자가 세미나 다음날인 10 19 금요일, 오클랜드 한인회관을 방문해 관련 정보를 김성혁 한인회장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오클랜드한인회에서는 교민들을 위한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통역자를 배치한 관련 세미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인회관에서 고용에 관한 구직자와 고용인에 대한 뉴질랜드 법규에 대한 세미나를 가지기로 하고 시간과 세미나 주제 등을 의논해서 마리안박 코디네이터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레번하우스 주최로 같은 장소 -Level1 Norman King Building (노스코트 도서관 옆),Northcote- 에서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과 ACC 제도 이해를 돕기위한 워크샵’이 오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의료 서비스의 종류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 의료 기관 등록 절차와 비용 그리고 응급 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방법, 그리고 ACC 클레임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영어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09- 486-8635, ssnsnorthshore@raeburnhouse.org.nz, 또는  022-0613-408  Marian@raeburnhouse.org.nz(한국어) 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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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같이 적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많이 아쉽네요. 워크샵이 열렸다는것만 있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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