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유권자 등록해야 가능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해야 가능

0 개 4,671 김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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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오는 3월 30일(수)부터 4월 4일(월)까지 6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투표 가능한 재외국민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2016년 2월13일 까지)을 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유권자 등록에 참가한 뉴질랜드 교민들의 수는 신규등록자 539명과 영구명부제등록자 500명을 포함해 1,039명(2월5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예상 선거권자는 약 1만3천여명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등록자 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교민들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이라도 많은 교민들이 참여해 어려운 과정 끝에 마련된 재외선거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2월13일 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신고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또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다.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서’을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또는 중앙선관위홈페이지(http://ova.nec.go.kr또는http://ok.nec.go.kr), 전자우편(ovauckland@mofa.go.kr), 서면(P.O Box 5744 Wellesley St, Auckland 1141)으로 신고 하면 된다.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신규 등록신청은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직전 선거(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선거권자 이다. 변경등록신청은 직전 선거(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권자로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외거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이다. 제출서류는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을 작성해서 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ㆍ원본을 첨부하면 된다.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의 명부 등재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의 세부절차 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클랜드 분관 김성효참사관은 “선거는 모든 유권자의 권리이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특히, 해외거주 동포들은 선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본국과의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고 밝히면서 “ 반드시 선거에 참여해 본국에서도 우리 해외동포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기를 기대한다” 고 이야기 하면서 적극적인 선거인 등록을 당부 했다.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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