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제공하는 - 최근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 관련 질문

영사관이 제공하는 - 최근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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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신고 절차가 있나요?  한국 여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국적법 제 15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국적은 국적상실 신고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소지한 한국여권은 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국적상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국적상실신고서 (법무부 소정양식)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 – 양식다운로드'에서 출력가능
2. 뉴질랜드 시민권증서 원본 + 사본 1부
3. 뉴질랜드 여권 + 사본 1부 
    *당장 여행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신고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여권을 먼저 만드셔야합니다.
4.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분관에서 신청 가능
5. 성명이 변경된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 사본 1부
6. 여권 사진 1매
7. 신고인
- 15세 미만은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고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고 법정대리인이 신고 가능
- 15세 이상인 경우, 국적상실신고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 서명하시고 제출은 본인 또는 가족이 대신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그 관계가 나타나있어야하며, 제출하시는 가족분의 신원이 확인되어야합니다 .
8. 처리기간: 4~6개월

* 보다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문의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 한국 02)6908-13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재외동포를 위한 각종 민원정보 연락처
  • 출입국 전반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www.hikorea.go.kr:재외국민을 위한 포괄적인 민원정보 제공, ☏ 02-6908-1346).
  • 민원 전반업무 안내 : 민원24(http://www.minwon.go.kr/main) 온라인 전용
  • 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063-713-6900)
  • 등기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등기과(☏ 02-3480-1398)
  • 호적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가족관계등록과(☏ 02-3480-1389)
  • 조세 : 국세청(www.nts.go.kr) 고객만족센터(☏ 064-780-60000)
  • 근로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서울고용센터(☏ 02-2004-7301)
  • 외국환거래 : 재정경제부(www.mofe.go.kr) 대표전화(☏ 044-215-21147)
  • 부동산 : 건설교통부(www.moct.go.kr) 토지정책과(☏ 044-201-3433)
  • 학교 :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학교정책과(☏ 044-203-6448)
  • 건강보험: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험정책과(☏ 044-202-2708)
  • 주민등록 : 행정자치부(http://www.moi.go.kr) 콜센터(☏ 02-2100-3399)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대표전화(☏ 054-810-0132)
  • 병 역 : 병무청 (www.mma.go.kr), 병무민원상담소(☏ 02-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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