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 10월 1일부터 뉴질랜드에 일시 방문(경유 포함) 및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뉴질랜드 입국전 반드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발급 받아야 한다. ETA를 미리 발급받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항공기 탑승전 심사 강화를 통해 공항 입국장내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ETA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존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NZ$35의 환경보존기금(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을 징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TA 신청 방법 : ETA는 2019년 7월부터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ETA 승인까지는 최대 72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사전 신청해야 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합 신청시, ETA $9와 IVL $35, 총 $44가 부과되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시 ETA $12와 IVL $35, 총 $47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및 하기 이민성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what-we-do/our-strategies-and-projects/eta-new-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