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도로 옆 보도쪽으로 바퀴를 걸친 개구리 주차를 할 경우, 40달러의 주차 위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안이 제기되었다.
그 골목에 주차 금지 사인이 없더라도 이렇게 주차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테마타 지역 위원회의 피파 쿰 회장은 오클랜드 카운실의 지지를 얻으며, 이번 주말 웰링턴에서 있을 지역 자치 콘퍼런스에서 이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렇게 주차하는 방법이 주차 금지 사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보도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차를 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와 같은 규정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동차 협회인 AA에서는 일반적으로 카운실 소유의 보도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 주인들이 잔디를 깎거나 돌보는 지역으로 된 차도와 보도 경계에 대하여 주차 위반 처분 행위에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반대하고 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해가는 KCR방송,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큰 힘으로 거듭납니다. 후원 계좌 02-1241-0501134-05 문의 이메일 nzkcr@hotmail.com |
▲참고 이미지 :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