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일부 임시 워크 비자 소지자 입국 허용

10월, 일부 임시 워크 비자 소지자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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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부터 일부 임시 워크 비자 소지자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족에게도 소폭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라디오 뉴질랜드는 보도했다. 


크리스 파포이 이민부 장관은 비자 소지자의 파트너와 부양 자녀도 이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자 소지자는 여기서 직업이나 사업을 유지했어야 한다.


이민부 장관은 또한 그들이 장기적으로 뉴질랜드에 남아있을 현실적인 전망과 함께, 여기에 여전히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 파포이 장관은 많은 비자 소지자들과 그 가족들은 수년간 뉴질랜드에서 살았으며 뉴질랜드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서 생활했고, 이러한 비자 소지자들이 돌아 오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COOVID-19 상황에서 뉴질랜드로 귀국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순위였으며, 현재 관리 격리 수용 능력은 약 7,000명에 이른다.


크리스 파포이는 재입국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함께, 이제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대 850명의 비자 소지자가 이 범주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국경 예외를 고려하려면 비자 소지자는 아래의 내용에 해당해야 한다.


여전히 뉴질랜드에서 직장을 유지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야 한다.

워크 비자를 소지하거나, 대기 기간 또는 기업가 비자가 적용되지 않는 필수 기술류 비자 소지자


2019년 12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뉴질랜드를 떠난 경우

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 거주했거나, 뉴질랜드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다음 중 하나가 있어야 증명되어야 한다.

> 기업가 워크 비자 및 뉴질랜드에서 사업 운영 (뉴질랜드 출국 전 운영)

> 뉴질랜드에서 동반하는 부양 자녀 (적어도 6개월)

>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성인 형제 자매

> 2020년 7월 31일까지 거주 신청서 제출

> 출발 시 2020년 말 이전에 만료되지 않는 비자를 보유했거나, 해당 날짜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2020년 8월 10일까지 추가 비자를 신청한 경우


비자 면제 국가의 파트너에 대한 국경 예외

호주 시민권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비자 면제 국가 시민으로, 뉴질랜드에 생활 기반을 가진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파트너도 이제 입국할 수 있다.


이 내용은 9월 9일 발표되었던 해외에 있는 영주권자(Resident Visa)의 비자 자동 연장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나온 것으로 라디오 뉴질랜드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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