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법 위반 1000건, 159명은 유죄 판결받아

COVID-19 법 위반 1000건, 159명은 유죄 판결받아

0 개 1,863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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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규칙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성이라고 Stuff에서는 보도했다.


법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6월말까지 약1,000건의 COVID-19 법 위반 혐의가 있었고, 이 중 272건은 기소 처분이 되었으며, 159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월 14일 정부는 COVID-19 공공 보건 대응법(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Act)을 긴급히 통과시켰다. 새로운 법은 경찰이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대규모 집회 제한과 같은 경보 레벨 2 규칙을 지키도록 강제하도록 하는데 필요했다.


5월 14일 이전에는 시행 가능한 전염병 고지, 보건법 및 민방위 비상 관리법 등에  의존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다르면, 6월말에 COVID-19 규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성(79%)이었고, 약 절반은 유럽인, 절반은 마오리족이었다.


이 자료에는 보건법 72조 위반(72 of the Health Act), 민방위 긴급법 2002(Civil Defence Emergency Act 2002 ), COVID-19 공공 보건 대응법 2020(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Act 2020) 등의 법규를 어긴 것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COVID-19 법규 위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제공되지 않았지만, 규칙 위반을 할 경우 최고 6개월 징역형 또는 최고 $4,0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24%는 수감, 26$는 커뮤니티 봉사, 14%는 징역 유예를 받았다.



6월말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우스아일랜드 출신이었다.


지난 4월, 황가누이의 남성은 COVID-19 경보 레벨 4 록다운 제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후, 한 달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8세의 이 남성은 5차례에 구두 경고를 받았고 계속적인 규칙 위반으로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지난 8월, 황가레이에서 페인트업을 하는 제시 코트니 웰시는 해외에서 귀국해 격리 중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오클랜드의 격리 시설에 허락없이 들어갔다가 6개월 동안 투옥되었다.


또한 8월에 해밀턴의 격리 시설에서 탈출한 혐의로 37세의 여성이 14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7세의 여성과 18세, 17세, 16세, 12세의 아이들은 7월 24일 해밀턴의 티스팅션 호텔 격리 시설에서 도망쳤으나, 나중에 모두 붙들렸다. 이 여성은 법원에서 COVID-19 보건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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