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시즌에 뉴질랜드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키위들이 넘칠 것으로 보이며, 입국 후 격리하는 호텔 시설이 최대 수용 인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TVNZ에서는 보도했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이 이민부에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 워크비자나 일부 학생 비자 소지자는 이민부에 입국 면제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모든 해외로부터 도착하는 사람들은 14일간 격리해야 하며, 격리 3일차와 12일차에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호텔의 수용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11월 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최대 수용 인원에 가까와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12월에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귀국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다른 해보다 그 시기가 더 빠르고 바쁠 것으로 보인다고 격리 호텔 운영자는 말했다.
귀국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격리 시설 수용 인원이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운이 나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국이 안 될 수도 있다.
11월 3일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격리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바우처가 필요하다. 관리형 격리 할당 시스템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격리 관리 시설 대변인은 바우처가 없으면 항공사에서는 거절당할 수 있다며, 2020년 11월 3일 0시 이후에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경우, 비행 전에 격리 시설 바우처를 소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호주에서 돌아오는 여행자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호주는 최근에 뉴질랜드를 떠나 호주 일부 주에 도착하는 키위들이 14일간 격리할 필요가 없도록 트랜스-타스만 트래블 버블(Trans-Tasman Travel Bubble)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렇게 호주를 방문했다가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키위들은 여전히 14일간 격리해야 하며, 지난 8월 11일 이후 도착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14일간의 격리 비용은 한 명당 $3,100, 추가 성인은 $950, 방을 공유하는 추가 어린이는 $475이다.
8월 11일 이전에 해외에 있었지만, 90일 미만으로 뉴질랜드로 돌아와 머무는 사람에게도 격리 비용이 부과된다.
사람들은 격리 관리 부서를 통해 격리 비용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