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빵집의 주인 부부가 이민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과 함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근 고용법원은 킹 컨츄리(King Country)의 작은 마을인 타우마루누이(Taumarunui)에서 ‘베이크하우스 카페(Bakehouse Cafe)’를 운영하던 속 호이링 초이르(Sok Hoiring Chhoir)와 라타낙 헹포(Rattanak Hengfor) 주인 부부에게 7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노동력을 착취했던 2명의 직원에게 이미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3만6191달러의 미지불 임금에 더해 2만달러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이민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 몇 주 동안에 걸쳐 고용계약서보다 2배나 많은 주당 77시간씩, 때로는 80시간씩이나 일을 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이나 근무시간, 휴일 부여 등의 대장을 제대로 기록해 유지하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휴가를 보내거나 또는 휴일 수당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영어가 제2언어였던 이들 직원들은 당시 속았고 착취당하는 느낌이라고 여기면서도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지역에 처음 왔던 직원들이 사회적 지원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충격적인 경험들을 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