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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11. 07:50 리포터 (222.♡.241.54)
뉴질랜드
오늘(19일) 정부는 앞으로 종교계 관련 종사자들이 뉴질랜드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조나단 콜먼 이민부장관은 종교계관련 종사자의 경우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아, 해당 직종에 대한 구인난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발표를 통해, 종교계 관련 종사자들이 향후 영주권을 얻을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뿐 아니라, 단기간 머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정된 임시노동비자를 부여해줄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교계 관련 종사자들은 올해말경부터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됐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다. *종교 기관의 스폰서쉽 * 해당 종교기관에서 장기간 종사자가 필요함을 입증해야함 *임시거주비자로 최소 3년이상 체류한 종교관련 종사자임을 입증해야함
금번 종교관련 종사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 새규정과 아울러, 개정 임시비자 발급 규정은 올 11월부터 실효될 예정에 있다고 한다. 개정된 새 임시비자 규정에 따르면, 최고 4년까지 체류할수 있다고 하며, 결국 영주권 신청 자격에 해당할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09-10년도 뉴질랜드 통계 발표에 의하면, 종교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이민자의 수가 1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nznews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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