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상어 지느러미만 채취 위한 상어 잡는 행위 금지.

10월 1일부터 상어 지느러미만 채취 위한 상어 잡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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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 1일자로 상어 지느러미만을 채취하기 위해서 상어를 잡는 행위가 완전히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정부는 올해 101일부터 1차 남획 금지를, 2차는 내년 101일부터 발령되며, 푸른 상어에 대한 금지령까지 포함한 3차는 2016 101일부터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초산업부 네이던 가이 장관과 환경부 닉 스미스 장관은 검토 결과 올해 10 1일부터 상어 지느러미 채취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상어는 해양 환경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영해 내의 113개 종에 달하는 상어들이 계속 살아남도록 할 방침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상어를 잡아서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산 채 놓아주는 것도 이미 동물보호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 상어를 잡아서 죽인 다음 지느러미를 자르고 시체를 바다에 버리는 것도 불법이 된다.


이 같은 정부의 조처에 대해 상어보존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더 나아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강력한 정책을 요구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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