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탑승자를 위한 전용차선을 사용하려고 조수석에 마네킹을 태웠던 한 운전자가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됐다.
5월 6일(수) 오클랜드 마이랑기 베이(Mairangi
Bay)의 컨스텔레이션(Constellation) 드라이브 진입로 검문소에 24세의 남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을 세운 경찰은 조수석의 탑승자를 보고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조수석의 탑승자가 사람이 아닌 마네킹이었기 때문.
마네킹은 얼굴 부위가 붕대로 감겨 있었던 데다가 선글라스까지 걸쳐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사람으로 보였는데, 이는 다중탑승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T2 차선(T2 lane)을 이용하고자 했던 운전자의 꼼수였다.
가끔 전용차선에서 도난차량이나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을 적발하기는 한다고 말한 한 경찰관은, 이번에 적발당한 운전자가 좀 수줍어하면서 처음 한 짓이라며 사과했다고 전했는데, 경찰은 그에게 전용차선 위반 혐의로 150 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사진 출처: TV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