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어쳐 포니(miniature pony)'에게 칼질을 해대 결국 죽게 만들었던 남성이 법정에서 보석이 불허됐다.
지난 6월 20일(목) 더니든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나온 49세의 남성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는 보석을 불허하면서 대신 신원 공개는 일단 금지토록 조치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18일 밤중에 더니든 인근의 작은 마을인 와이타티(Waitati)에서 방목장에 묶여 있던 '스타(Star)'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말을 잔인하게 41차례나 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큰 상처를 입은 채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던 스타는 더니든 말병원으로 옮겨져 밤새도록 수의사들이 치료하고 돌봤지만 결국 부상으로 인해 안락사를 시켜야만 됐다. (관련 뉴스: 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all&wr_id=30901&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D%8F%AC%EB%8B%88+%EC%8A%A4%ED%83%80&sop=and)
잔인한 범행 소식과 다친 말의 사진이 공개되자 말 주인은 물론 주민들도 크게 놀라고 분개했던 가운데 경찰과 동물학대방지협회(SPCA)가 수사에 나서 얼마 뒤에 범인을 붙잡았다.
당시 경찰 관계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준 주민들에게 사의를 표했는데, 한편 범인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에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와이타티 주민으로만 알려진 피고인은 다시 수감됐으며 오는 7월 19일(금)에 법정에 나올 예정인데, 그에게는 최고 징역 5년형이나 또는 10만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