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담긴 소포 사건 “피해자 보상과 기부금만 내라”

대변 담긴 소포 사건 “피해자 보상과 기부금만 내라”

0 개 1,456 서현
사본 -A_100514HOSDSPOST2_620x310[1].jpg
 
우편으로 전달 받은 대변이 담긴 유리병(a glass jar of faeces)’을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사장 측 변호사에게 다시 보냈던 한 부동산중개인이 법정에서 유죄 선고는 면했지만 피해자 배상과 함께 기부금을 낼 것을 명령 받았다.

 

6 30() 오전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부동산중개업체인 ‘Netrealty’ 대표인 그랜트 캠벨 터커(Grant Campbell Tucker, 58, 사진) 피고인에게 사회단체와 피해자에게 기부금과 배상금으로 각각 750 달러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배달되어 온 소포>

 

그동안 법정에서 터커와 그의 변호사는 그가 이번 일에 어떻게 휘말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했었는데, 그에 따르면 사건은 작년 2월에 터커의 이름이 붙은 대변이 담긴 유리병이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터커에게 배달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그는 해당 물건을 받자마자 경찰에게 달려갔지만 조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터커는 이 물건을, 자신의 전 고용주이자 사건 당시 경쟁자였던 ‘Custom Residential’의 찰스 윌스(Charles Wills) 대표가 보낸 것이 틀림 없다고 판단, 그의 변호사에게 편지와 함께 이를 돌려보내기로 결심했다.

 

그가 이처럼 생각한 이유는, 이전에 터커가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와 분쟁이 일자 윌스가 터커의 수수료 45%를 손해를 보게 만들었으며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아예 회사건물에 출입도 못 하도록 막아 놓았었기 때문.

 

그런데 3 6일 다시 소포로 보내진 이 유리병이 배달 과정에서 깨졌고 결국 소포를 받은 변호사는 이를 열려다 냄새에 깜짝 놀라 오클랜드 경찰서로 뛰어 갔으며, 경관이 보는 앞에서 다시 개봉하는 과정에서 소포는 발코니로 내던져져 버리고 말았다.

 

변호사는 당시 참기 힘든 냄새가 구역질과 함께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심했다면서, 세균 덩어리인 이런 물건을 소포로 보낸 것은 천연두 세균이 담긴 것을 보낸 것이나 다름 없으며 이는 관련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언론의 큰 주목을 끌었지만 사건은 결국 미스터리로 남아>

 

한편 밖으로 내던져진 유리병 내 물질은 안전과 보건 상 이유로 더 이상 추가 분석이 이뤄지지 못해, 결국 최초에 이것을 누가 터커에게 보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게 돼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터커의 변호사는 이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크게 끄는 바람에 피고인이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 사건이 보도되자 한동안 사람들에게 큰 화제거리가 되었으며 이번 재판 결과 역시 주목을 끌던 참이었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이름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대중들의 관심에 큰 피해를 입지도 않았다면서, 그가 합리적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서, 그러나 여러 정황을 참작해 유죄 선고 없이 기부금과 보상만을 하도록 명령했다.

 

유죄 혐의가 인정되면 터커에게는 유해한 물질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딸려 있는 우편법(Postal Services Act)’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을 어긴 혐의로 최대 5,000 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터커가 전화를 이용해 공격적 행동을 했다는 또 다른 기소 건은 각하 시켰는데, 그러나 그는 이번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부동산중개인협회의 징계위원회(Real Estate Agents Disciplinary Tribunal)’에도 출석해야 하는 형편이다.

[AKPA] 백준호 "생태계 교란종"

댓글 0 | 조회 671 | 2015.07.23
제 5회 2015 청소년들이여, 꿈을… 더보기

[AKPA] 장희주 "Comfort Women 위안부"

댓글 0 | 조회 670 | 2015.07.23
제 5회 2015 청소년들이여, 꿈을… 더보기

[AKPA] 정지윤 "아동인권"

댓글 0 | 조회 594 | 2015.07.23
제 5회 2015 청소년들이여, 꿈을… 더보기

[너~ 나~우리!!! 제1화] 민폐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709 | 2015.07.23
그들이 이야기하는 민폐란 무엇일까요?… 더보기

아오테아 광장의 백곰

댓글 0 | 조회 1,147 | 2015.07.23
오클랜드 시티의 시민들이 많이 찾는 … 더보기

2015년 뉴질랜드 한글학교 교사연수를 마치고...

댓글 0 | 조회 3,369 | 2015.07.22
2015년 뉴질랜드(이하NZ) 한글학… 더보기

유튜브에 올라온 절도현장의 영상, 범인 색출에 나선 경찰

댓글 0 | 조회 1,144 | 2015.07.22
뉴질랜드의 한 도시에서 자동차를 이용… 더보기

“과속 범칙금, 지금까지 불법이었다?”

댓글 0 | 조회 1,822 | 2015.07.22
자동차 속도제한과 관련된 일부 교통 … 더보기

말다툼 중 총기 발사해 경찰에 체포된 남성

댓글 0 | 조회 716 | 2015.07.22
언쟁을 벌이던 중 총을 가져와 상대방… 더보기

남녀 표시된 공공화장실 중성적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댓글 0 | 조회 843 | 2015.07.22
트랜스젠더들이 안전하게 느끼도록 남녀… 더보기

마오리 운전자에게 벌금 발급하지 않는 경찰 내부 규정 조사.

댓글 0 | 조회 902 | 2015.07.22
인권위원회는 남 오클랜드에서 마오리 … 더보기

한 주택에서 도난 당한 1500개 우편물 수거.

댓글 0 | 조회 933 | 2015.07.22
경찰과 뉴질랜드 우편은 도착한 우편물… 더보기

여성 속옷만 훔친 범인 “잡고 보니 10대 청소년”

댓글 0 | 조회 1,001 | 2015.07.22
크라이스트처치의 주택가에서 여성의 속… 더보기

젖소와 부딪힌 경찰관 “트럭 대신 순찰차였으면 아마도…”

댓글 0 | 조회 708 | 2015.07.22
이른 저녁에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던한… 더보기

NZ Bus “직원 대상으로 불시 음주와 약물검사 실시한다”

댓글 0 | 조회 997 | 2015.07.21
현재 오클랜드와 웰링톤 지역에서 시내… 더보기

장단기 입국자 계속 증가 추세, 유학생은 인도와 중국이 주도

댓글 0 | 조회 1,485 | 2015.07.21
지난 6월 한달 동안 뉴질랜드로 입국… 더보기

환자 이송 중 전신주와 충돌한 앰뷸런스

댓글 0 | 조회 1,220 | 2015.07.21
위급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가 전… 더보기

더 따뜻하고 안전한 임대 주택을 위해

댓글 0 | 조회 1,213 | 2015.07.21
지난 주 정부는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더보기

오클랜드 카운실 운영 도심 주차건물 주간 주차 요금 40% 인상.

댓글 0 | 조회 1,063 | 2015.07.21
오클랜드 카운실이 운영하는 도심 주차… 더보기

오클랜드, 20일부터 디젤 기차에서 전기기차로 바꿔

댓글 0 | 조회 865 | 2015.07.21
오클랜드에 전기 기차가 소개된지 약 … 더보기

한꺼번에 많은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것은......

댓글 0 | 조회 867 | 2015.07.21
왕가누이 보건부가 시행 중인 약물 복… 더보기

10대의 생각, 발표회에서 하태현 학생 대상 수상

댓글 0 | 조회 1,277 | 2015.07.20
7월 18일 오클랜드 대학 상대 건물… 더보기

도심 터널 개통이 지연된 이유는 “X 싼 취객 때문”

댓글 0 | 조회 1,927 | 2015.07.20
웰링톤 도심을 지나는 한 터널이 밤새… 더보기

“나는 아닌데…” 사람들 업무착오로 안락사 당한 견공

댓글 0 | 조회 1,135 | 2015.07.20
한 지방자치단체의 동물구치소(poun… 더보기

워킹홀리데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댓글 0 | 조회 1,472 | 2015.07.20
우리 워홀러들이 대사관에 자주 문의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