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찰청에서는 긴급신고전화 111번과는 별도로 "비긴급신고전화 105번"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경찰청 공식 발표자료에 따르면, 111신고는 화재 또는 인명피해 발생시, 범행 중 또는 직후인 상황으로 범인이 현장에 있을 경우 등 긴급한 상황시에 이용하실 수 있고, 105신고는 절도(주거침입절도, 차량도난, 차량 내 귀중품 도난 등) 또는 사기 피해시, 범행이 종료된 상황 등 비긴급상황시에 이용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