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국적이탈 가능기간 내에 재외공관을 통해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남성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o 남자는 출생 당시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31.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국적이탈신고 가능
※ 병역 미이행 남성의 경우 생일에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31. 이전까지 신고가능
☞ 예) 2006년생 병역 미이행 남성은 2024.3.31.까지 국적이탈신고 가능 (이후에는 병역의무 해소 후) 국적이탈 가능
※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으로 대한민국에 출생신고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1.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