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25년 9월 4일
주제: 이민 규정 및 절차
이민뉴질랜드(INZ)는 현재 뉴질랜드에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신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최신 추정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 기준 약 20,980명이 비자 기간을 넘겨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정치는 INZ가 새로 도입한 방법론을 처음 적용해 산출한 결과로, 2017년에 실시된 이전 추정치(약 14,000명)보다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방법론이 달라 두 추정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스티브 왓슨(Immigration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총괄 매니저)은 이번 추정치가 “비자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사람들의 수가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임시 이민자 전체 중 매우 작은 비율에 불과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명확한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총괄은 “매년 뉴질랜드는 약 100만 건의 비자 신청과 160만 건의 NZeTA 요청을 처리하고, 비뉴질랜드 시민의 입국이 연간 약 360만 회 발생한다”며, “대다수는 비자 만료 전 출국하는 등 비자 조건을 준수하지만, 일부는 출국하지 않아 불법 체류 상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정치는 매년 최신 방법론을 사용해 갱신되며, 초과체류 문제 대응과 정책 자문 강화를 위해 다른 시스템·도구와 함께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민 시스템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INZ 웹사이트에 매년 공개됩니다.
INZ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엄중히 수행하며, 모든 비자 보유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비자 보유자 전원에게 문자, 전화, 이메일, 우편을 통해 의무를 상기시키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기 개입 절차를 통해 INZ와의 자발적 소통을 유도하고, 강제추방 전에 자발적 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추가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국이 기대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회계연도에는 1,259명이 INZ에 의해 추방되었거나 자진 추방(Self-deportation) 혹은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52명 증가입니다. 최근 몇 년간 INZ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범죄 활동 등 사례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컴플라이언스 생산성 향상으로 추방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INZ의 운영 초점은 뉴질랜드에 가장 큰 위험이 되는 사람들을 추방하는 데 있습니다.
현장에서 초과체류자를 확인하면, INZ 직원은 대체 비자 경로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발적 출국을 권장합니다.
불법 체류 중인 누구든 INZ에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을 상의하고 가능한 옵션을 상담받기를 권장합니다.
연락처(무료전화): 0508 55 88 55.
표 1: 2025년 7월 1일 기준 비자 초과체류자 상위 10개 국적 추정치
| 순위 | 국적 | 추정치 |
|---|---|---|
| 1 | 통가 | 2,599 |
| 2 | 중국 | 2,577 |
| 3 | 미국 | 2,213 |
| 4 | 사모아 | 1,697 |
| 5 | 인도 | 1,582 |
| 6 | 영국 | 1,256 |
| 7 | 필리핀 | 938 |
| 8 | 말레이시아 | 753 |
| 9 | 캐나다 | 510 |
| 10 | 독일 | 498 |
| 11 | 기타 | 6,356 |
| 합계 | 20,979* |
* 이 데이터는 30년치 자료에 근거하며, INZ의 전자기록 도입과 시점을 같이합니다.
표 2: 2023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사이 임시비자로 입국 후 2025년 7월 1일 현재 초과체류로 기록된 인원
| 국적 | 동 기간 임시비자 입국자 수 | 2025-07-01 기준 초과체류로 기록된 인원 | 비율 |
|---|---|---|---|
| 통가 | 24,425 | 472 | 1.93% |
| 사모아 | 23,075 | 382 | 1.66% |
| 말레이시아 | 64,865 | 220 | 0.34% |
| 피지 | 53,061 | 163 | 0.31% |
| 인도 | 222,436 | 428 | 0.19% |
| 캐나다 | 115,727 | 219 | 0.19% |
| 영국 | 314,773 | 504 | 0.16% |
| 미국 | 656,684 | 894 | 0.14% |
| 독일 | 142,802 | 184 | 0.13% |
| 중국 | 472,041 | 369 | 0.08% |
| 기타 | 1,313,716 | 2,018 | 0.15% |
| 합계 | 3,403,605 | 5,853 | 0.17% |
주: 이는 **최근 2년간의 단면(snapshot)**으로, 총 초과체류 인원과 직접 비교 불가합니다.
2025년 7월 1일 기준 상위 10개 국적은 전체 추정치의 **69.7%**를 차지합니다.
2023-07-01 ~ 2025-06-30 기간 동안 임시비자 입국자 대비 초과체류 비율은 전반적으로 0.20% 미만입니다.
표 3: 초과체류로 확인된 사람들의 ‘가장 최근 입국 시 보유한 비자’ 분류
| 최근 입국 시 보유 비자 | 추정치 |
|---|---|
| 방문(Visitor) | 15,472 |
| └ 일반 방문비자(General Visitor Visa) | 5,623 |
| └ 비자면제(Visa Waiver) | 8,018 |
| └ 기타 방문(Other Visitor) | 1,831 |
| 취업(Work) | 2,219 |
| └ 숙련 취업(Skilled Work) | 390 |
| └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 347 |
| └ RSE(계절근로) | 134 |
| └ 기타 취업(Other Work) | 1,348 |
| 유학(Student) | 1,031 |
| └ 유학수업료 납부 학생(Fee Paying Student) | 838 |
표 4: 연령대별 초과체류 인원 추정치
| 연령대 | 추정치 |
|---|---|
| 0–19세 | 1,733 |
| 20–64세 | 16,164 |
| 65–99세 | 3,082 |
| 합계 | 20,979 |
표 5: 최근 5개 회계연도(7/1–6/30) 추방 통계
| 회계연도 | 추방(Deportation) | 자진 추방(Self-deportation) |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 합계 |
|---|---|---|---|---|
| 2020/2021 | 260 | 178 | 273 | 711 |
| 2021/2022 | 158 | 163 | 227 | 548 |
| 2022/2023 | 225 | 250 | 247 | 722 |
| 2023/2024 | 288 | 262 | 357 | 907 |
| 2024/2025 | 440 | 376 | 443 | 1,259 |
Deportation(추방): 뉴질랜드에서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 추방 명령서를 송달받아 출국했거나, 임시비자 보유자가 추방 대상이 된 이후(추방 명령 송달 가능 시점 이후)에 출국한 경우.
Self-deportation(자진 추방): 뉴질랜드에서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 추방 명령서가 송달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명령서가 실제 송달되기 전, 정부 비용 없이 스스로 출국하는 경우.
Voluntary departure(자발적 출국): 뉴질랜드에서 불법 체류 중이거나 추방 대상이 된 임시비자 보유자가, 추방 명령서가 송달될 수 있는 시점 이전에 정부 비용 없이 스스로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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