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근로 가능 조건 주요 변경사항 요약
※ 2025년 11월 3일부터 적용 ※
✅ 교환학생 및 Student Abroad 프로그램 학생들도 근로 가능
대상: 승인된 교환 프로그램 또는 Study Abroad 과정 참여
⏩ 변경 사항: 학기 중 근로 권한(최대 25시간)을 가짐- 한 학기 과정도 포함
✅ 교육 기관 변경 또는 학업과정을 하위 ( lower-Level ) 과정으로 변경시, 새로운 학생비자 신청 필수
기존 방식: 조건 변경(Variation of Conditions) 신청
⏩ 변경 후: 새로운 학생비자를 신청 해야합니다.
• 2025년 11월 3일부터 자격을 갖춘 대학생 및 고등 학생은 학기 중 주당 최대 25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기존 주당 20시간 제한에서 2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 이미 20시간 근무 제한이 있는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최대 25시간까지 일하고 싶다면, 비자 조건 변경(Variation of Conditions)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학생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이민성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많은 학생비자가 이미 여름 방학이나 기타 예정된 방학 동안의 풀타임 근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름 방학 풀타임 근무 가능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5시간 근무를 바로 신청할 필요 없이 여름 방학 이후에 비자가 유효할 경우, 그 시점에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20시간 근무 가능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추가 5시간 근무를 위해 조건변경 신청은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 사항이므로 현재 비자 조건을 유지할 수도, 추가 근무 5시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건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다음 비자 신청까지 기다린 후 다음 비자에서 새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Year12와 Year13 학생들은 근무 가능 시간이 주당 25시간으로 확대되었더라도, 학업 중 근로 허가를 받기 위해 여전히 학부모와 학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2025년 11 월 3일부터 시행) |
근로 시간 | 주당 20시간 | 주당 25시간 |
대상 | 대학생, 고등학생 | 동일하지만 조건 확대 |
고등학생 조건 | 학부모와 학교의 허가 필요 | 동일 |
교환 학생 / Study Abroad 학생 근로 가능 여부 | 일부만 허용 | 모든 승인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허용 |
교육 기관 /학업 수준 변경 시 | 조건 변경 신청 가능 | 새 비자 필수 |
※ 참고 : 현재 학생비자 통계 (2025년 7월 기준)
뉴질랜드에는 약 40,987명의 학생비자 소지자가 재학 중 취업 권한을 보유 중
- 이 중 29,790명의 비자는 2026년 3월 31일 이전 만료 예정
- 11,197명은 그 이후까지 유효
이 중 일부는 차기 비자 신청 시 25시간 규정을 자동 반영 받을 예정이며,
학업 종료가 임박한 학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예정된 제도 개선 (추가 변경 사항 검토 중)
정부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학생비자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일부 직업계열 졸업생 대상 단기 취업비자 신설
- 간소화된 비자 심사 절차 도입
→ 구체적인 시행 여부 및 일정은 추후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비자 및 이민법은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상담과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최적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케이스별 정확한 유학 후 이민 진행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
|
제 59회 ⭐9월27~28일 뉴질랜드 유학·이민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중*고 / 파운데이션 / 대학 / 대학원
학교 담당자와 직접
뉴질랜드 이민법무사 / 뉴질랜드 각지사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한국에서도 한자리에서 만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