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11월3일부터 - 뉴질랜드 이민성뉴스! 학생 비자 근로 권한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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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질랜드 정부에서 발표한 학생 비자 근로 권한 최신 업데이트 뉴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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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3일부터 적용되는 학생 비자 근로 권한 변경 사항 안내 


뉴질랜드 정부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 품질 및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International Education Going for Growth Plan> 국제 교육 성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 3일부터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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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근로 가능 조건 주요 변경사항 요약

※ 2025년 11월 3일부터 적용 

 

 학생비자 소지자의 학기 중 근로 가능 시간 확대
대상: 자격을 갖춘 대학(Tertiary) 및 고등학교(Secondary School) 재학생

기존: 주당 20시간까지 일 가능
⏩ 변경 후: 주당 25시간까지 일 가능
*고등학생의 경우  근로허가를 받기위해 부모와 학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교환학생 및 Student Abroad 프로그램 학생들도 근로 가능

대상: 승인된 교환 프로그램 또는 Study Abroad 과정 참여

⏩ 변경 사항: 학기 중 근로 권한(최대 25시간)을 가짐- 한 학기 과정도 포함


 교육 기관 변경 또는 학업과정을 하위 ( lower-Level ) 과정으로 변경시, 새로운 학생비자 신청 필수

기존 방식: 조건 변경(Variation of Conditions) 신청

  변경 후: 새로운 학생비자를  신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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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1월 3일부터 자격을 갖춘 대학생 및 고등 학생은 학기 중 주당 최대 25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기존 주당 20시간 제한에서 2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 이미 20시간 근무 제한이 있는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최대 25시간까지 일하고 싶다면,
비자 조건 변경(Variation of Conditions)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학생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이민성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많은 학생비자가 이미 여름 방학이나 기타 예정된 방학 동안의 풀타임 근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름 방학 풀타임 근무 가능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5시간 근무를 바로 신청할 필요 없이
여름 방학 이후에 비자가 유효할 경우, 그 시점에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20시간 근무 가능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추가 5시간 근무를 위해 조건변경 신청은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 사항이므로 현재 비자 조건을 유지할 수도, 추가 근무 5시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건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다음 비자 신청까지 기다린 후 다음 비자에서 새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Year12와 Year13 학생들은 근무 가능 시간이 주당 25시간으로 확대되었더라도,
학업 중 근로 허가를 받기 위해 여전히 학부모와 학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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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정부는 학생비자 제도에 대한 기타 변경 사항들도 검토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2025년 11 월 3일부터 시행)

 근로 시간

주당 20시간

주당 25시간 

 대상

대학생, 고등학생

동일하지만 조건 확대 

 고등학생 조건

학부모와 학교의 허가 필요

동일

 교환 학생 / Study Abroad 학생 근로 가능 여부

일부만 허용

모든 승인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허용

 교육 기관 /학업 수준 변경 시

조건 변경 신청 가능

새 비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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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현재 학생비자 통계 (2025년 7월 기준)

뉴질랜드에는 약 40,987명의 학생비자 소지자가 재학 중 취업 권한을 보유 중


 - 이 중 29,790명의 비자는 2026년 3월 31일 이전 만료 예정

 - 11,197명은 그 이후까지 유효


이 중 일부는 차기 비자 신청 시 25시간 규정을 자동 반영 받을 예정이며,

학업 종료가 임박한 학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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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예정된 제도 개선 (추가 변경 사항 검토 중)

정부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학생비자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일부 직업계열 졸업생 대상 단기 취업비자 신설

 - 간소화된 비자 심사 절차 도입

 → 구체적인 시행 여부 및 일정은 추후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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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은 뉴질랜드 유학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체류 중인 학생들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학업 계획, 아르바이트, 비자 갱신 시기, 그리고 졸업 후 진로 설계까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교육 비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입학 준비를 넘어 장기적인 유학 여정과 미래 경로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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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욱변호사 | 조회 312 | 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