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어디서나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어디서나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 개 1,062 권태욱변호사

전화 또는 카톡 영상 통화로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시간 들여서 사무실에 방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민성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왕가레이, 오클랜드, 타우랑가, 웰링턴, 그리고 크라이스트 처치까지.

뉴질랜드 전국에 계신 교민 사업주들께서 저를 통해서 고용주인증과 잡 체크를 받고,

직원들은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받았습니다.


키위 회사에 취업한 한국인들의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도 물론 받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통해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필리핀에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밖에서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신청하면, 비자가 승인된 뒤 5개월 안에 입국하면 됩니다.

입국한 날부터 비자 기간이 시작됩니다.  


잡 체크 신청을 의뢰하시는 사업주에게는 고용계약서를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이민법무사*는 고용계약서를 만들어 드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Immigration Advisor를 이민법무사라고 부르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그렇게 부르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 변호사 자격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가 없는 조직을 '법무법인'이라고 부르면 안됩니다.


6점 기술이민이나 대형트럭이나 버스 운전자로 2년 간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는

운송산업 취업자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한국에서도 카톡 영상통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권태욱 변호사 연락처

전화: 0210 333 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카톡 아이디: twklaw


고용주인증 워크 비자 업무진행 순서, 소요 기간, 비용 안내 


영주권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다른 외국인 직원을 고용주인증 워크 비자로 채용하기 위한 업무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주 인증

2. 잡 체크

3. 워크비자 신청


1. 고용주인증

뉴질랜드에서 24개월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이 신청은 단순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서류를 이민성에 접수한 바로 그날, 심지어는 2시간 만에 승인을 받은 적도 여러번 있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즈니스 또는 개업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체도 고용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고용주인증은 5명 이하 채용을 위한 일반형과, 6명 이상 채용을 위한 대형으로 나뉩니다. 


2. 잡 체크

잡 체크는 고용주 인증을 받을 때 신청한 인원 숫자만큼 잡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고용주 인증을 받은 분은 5명까지 잡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잡 체크는 직책별로 받습니다. 

하나의 직책으로 5명을 채용하더라도 잡 체크는 한 번이면 됩니다. 

단, 동시에 5명의 잡 체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2명을 채용하더라도 하는 직무와 직책이 다르면 각각 잡 체크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직무와 직책으로 잡 체크를 진행하는가는 

그 다음 순서인 워크비자 신청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잡 체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할 직책에 대해서 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잡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의 Trademe Jobs라는 웹 페이지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광고는 최소 14일 이상을 해야 합니다. 광고 문안은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광고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7일 광고 한번에 $99+gst 입니다. 

그리고 채용할 사람에게 사용할 고용계약서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갖고 계신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잡 체크 업무를 제게 의뢰하시는 분께는 고용계약서 작성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잡 체크는 광고 기간을 포함해서 4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 됩니다. 


3. 워크비자

잡 체크가 완료되면, 잡 체크 승인을 받은 직책에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비자에는 본인만 포함됩니다.  가족들은 각기 배우자 워크비자, 자녀 학생비자 등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받은 자녀들은 중등교육과정까지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비자는 빠르면 1주 정도면 나옵니다. 물론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비자와 관련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뉴질랜드 GST 세율은 15%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이민성 접수비


신청 내용

변호사 수임료

이민성 접수비

고용주 인증 (5인 이하 고용)

  $600 + GST  

$740

잡 체크 (1회)

$900 + GST  

$610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900 + GST 

$750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조건 변경

상담 후 안내

파트너 워크 비자 

$1,200 + GST

$700 

자녀 학생 비자

$600 + GST

$395

자녀 방문 비자

$600 + GST

$211

일반 방문비자

$600 + GST

$246

*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카톡 아이디: twklaw


  •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수임료: 1 시간 당 $300+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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