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한지 6개월 안된 사업체 고용주인증, 홀 서빙 직원 워크비자, 점수제 기술이민 영주권, Character Waiver 등을 승인 받았습니다.

개업한지 6개월 안된 사업체 고용주인증, 홀 서빙 직원 워크비자, 점수제 기술이민 영주권, Character Waiver 등을…

0 개 1,401 권태욱변호사

개업한지 6개월 안된 사업체 고용주인증, 홀 서빙 직원 워크비자, 그리고 끝물인 점수제 기술이민 영주권 등을 승인 받았습니다. Character Waiver 승인도 받았습니다. 


조건이나 자격이 애매한 분들의 상담 환영합니다.  

조건이 확실한 분들의 신청 대행 의뢰도 물론 환영합니다.

10월 9일부터 시작되는 새 점수제 영주권 문의도 환영합니다. 

 

저렴한 수임료 때문에 능력과 서비스의 질도 낮을 것이라고 짐작하지 마십시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오클랜드대학교 법대를 나왔지요. 

서울대병원 교수가 급료가 많아서 거기서 일하는 것이 아니듯이, 

제가 수임료를 적게 받는 것은 업무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점수제 영주권 제도가 시행되는 금년 10월부터는 수임료를 대폭 인상할 생각입니다.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카톡 아이디: twklaw


 

권태욱 변호사 수임료와 이민성 접수비


신청 내용

변호사 수임료

이민성 접수비

고용주 인증 (5인 이하 고용)

  $600 + GST  

$740

잡 체크 (1회)

$900 + GST  

$610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900 + GST 

$750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조건 변경

상담 후 안내

파트너 워크 비자 

$1,200 + GST

$700 

자녀 학생 비자

$600 + GST

$395

자녀 방문 비자

$600 + GST

$211

일반 방문비자

$600 + GST

$246

*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수임료: 1 시간 당 $300+GST 

  • 전화 상담 수임료: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10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300+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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