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가능합니다. 단순직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아직은 가능합니다. 단순직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0 개 1,373 권태욱변호사

그러나 언제 갑자기 안된다고 할 지 모릅니다. 가디언비자 소지자들의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신청을 금지한 것처럼.  

가디언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통지 이메일을 이민성이 이민 어드바이저들에게 보낸 것이 3월 31일 오후였습니다. 실시 날짜는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였습니다.  

그때 제게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수속을 의뢰해서 진행 중인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다음 날 쯤 접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이민성에서 그 이메일이 온 것입니다. 

부랴부랴 그 분이 준비한 서류를 취합해서 3월 31일 저녁 8시 쯤 이민성에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 분의 고용주인증 워크비자가 4월 27일 발급되었습니다. 

제 의뢰인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디언비자에서 직접 고용주인증 워크 비자를 받은 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디언비자를 갖고 계신 분은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곧바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 유학하는 자녀들의 보호자로 오시는 분은 가디언비자를 신청하지 마시고 그냥 방문비자로 오신 다음에 여기서 취업을 해서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자녀들이 공립학교를 다니면 학비를 면제 받을 수 있고, 본인은 시간 제한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조건의 가디언비자를 받으면 자녀가 공립학교에 다녀도 학비를 내야하고, 본인은 주 20시간 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가디언비자를 가진 분이 주 20시간 일하는 조건을 승인받는 것은 방문비자를 가진 분이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받는 것보다 힘듭니다. 

가디언비자 소지자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신청 금지 사건에서 보듯이 이민성에서는 자기들의 정책을 바꾸는 데 시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상당한 예고기간을 주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디언비자 소지자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신청 금지처럼 급격하지는 않지만 관광, 접객, 요식업 근로자가 2년짜리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시급을 25불에서 28.18불 이상으로 올린 것도 예고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안내해 드린 것처럼, 지금은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받는데 직종, 직책, 직급의 제한이 없습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 시급 28.18불 (2년짜리 비자), 시급 29.66불 (3년짜리 비자) 조건만 갖추면 어느 직종의 단순직이라도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키친핸드, 홀 서빙, 공장노동자 등 예전의 Essential Skills Work Visa에서는 허용되지 않던 직종과 직책으로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직책은 경력 입증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이 글의 앞부분에 게시한 비자들이 그렇게 받은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들입니다. 저를 통해서 받으신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는 숫자가 더 많지만 본보기로 몇 개만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제약없이 허용될지는 모릅니다. 시급을 올리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라고 예고를 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며칠 후부터 다음 직종과 직책에 대해서만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신청을 허용한다고 하면서 예전의 Essential Skills Work Visa와 비슷한 리스트를 발표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경력입증이 없어도 되는 홀 서빙이나 키친핸드, 공장노동자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인증, 잡 체크, 그리고 비자신청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주인증과 잡 체크를 받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용광고 게시를 14일 이상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용할 사람이 나타나면 그 때부터 고용주인증 신청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짧은 예고 기간만 주고 이민성에서 직종과 직책 제한을 발표하면 원하는 직원을 채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권태욱 변호사의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 비자 등 신청 수임료


신청 내용

권태욱 변호사 수임료

고용주 인증 (5인 이하 고용)

  $600 + GST  

잡 체크

$900 + GST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900 + GST 

자녀 학생 비자

$600 + GST

파트너 워크 비자 

$1,200 + GST


이민성 접수비,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카톡 아이디: twklaw


  •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수임료: 1 시간 당 $300+GST 

  • 전화 상담 수임료: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10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300+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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