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인증, 7월 4일 이전에 신청하면 2년, 그 뒤에 신청하면 1년

고용주인증, 7월 4일 이전에 신청하면 2년, 그 뒤에 신청하면 1년

0 개 1,264 권태욱변호사

금년 7월 4일 이전에 신청해서 승인받는 고용주인증은 2년 동안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 신청해서 승인받는 고용주인증은 1년 짜리라고 합니다. 

이민성에서 어제 오후에 이메일로 알려줬습니다. 


잡 체크는 나중에 하더라도 고용주 인증은 미리 받아 두는게 낫지 않을까요?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 비자 등 신청 수임료


신청 내용

변호사 수임료

고용주 인증 (5인 이하 고용)

$600 + GST  

잡 체크

$900 + GST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900 + GST 


이민성 접수비,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카톡 아이디: twklaw


  •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수임료: 1 시간 당 $300+GST 

  • 전화 상담 수임료: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10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300+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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