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가 기각되었을 때

학생 비자가 기각되었을 때

0 개 1,784 권태욱변호사

학생비자는 다음 조건을 갖추면 모두 내주는 게 원칙이다.

1. 정부에서 인가한 교육기관에 등록하고 등록금을 납부한다.

2. 등록한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런데 위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bona fide student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비자를 기각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bona fide는 진짜, 진정한, 참된, 순정한 등의 뜻을 나타내는 라틴어 단어다. 

이민성 규정에 보면 이민성 관리는 신청자가 bona fide student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완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 ‘비자 신청자가 bona fide student라는 사실을 이민성 관리가 확신하지 못했다, 만족할 만큼 납득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결정에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갖게 되는 생각이다.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다. 이민성 관리 등 행정 공무원이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재량권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자기 마음대로 행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량권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편견이나 선입견없이 행사해야 한다. 만약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량권을 행사해서 내린 결정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편견이나 선입견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없으면, 그 결정의 대상자는 그 결정에 대해서 재검토와 번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민성 관리가 재량권을 합리적 상식적으로,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내렸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이민법 실무지침에 그 답변이 있다. 해당 지침은 이민성에서 비자 기각 편지를 보내줄 때 편지에 인용해서 보내준다. 

요약하면, 신청자가 bona fide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민성 관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1. 합법적인 목적으로 체류하려고 하느냐

2. 비자 조건을 위반할 우려가 있느냐,

3. 불법 체류를 할 위험이 있느냐, 

4.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출국할 능력이 있느냐 등이다.

정상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위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과거에 강제추방을 당했다든가 하는 특별할 사유가 없는 한, 학생비자 신청자가 bona fide student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자를 기각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민성 관리가 갖고 있는 discretion  즉,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신청자가 하려는 공부가 신청자에게 무슨 이익을 줄 지에 대해서 담당자가 납득할 수 없다’는 등은 월권이고 부당한 이유다.   

이민성 관리가 부당한 이유로 비자 신청을 기각했을 때, 즉 재량권을 합리적 상식적으로,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 없이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결정을 번복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s.61 application도 아니고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에 Appeal 하는 것도 아니다. 

s.61 application이나 appeal to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은 이민성 관리의 결정이 바르게 내려졌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는다. 결정을 번복해야 할 예외적이고 인도적인 이유가 있는가 여부만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민성 공무원이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민성의 재심을 청구하는 것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를 받자고 많은 수고와 비용을 들여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로 내키는 일이 아니다. 

그에 비해서 이민성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민성에 지불해야 하는 재심사 청구비가 $220이다. 재심을 청구하는 요건은 비자 신청 기각을 통지하는 편지 말미에 나와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이다. 기각 통지 편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 나머지는 원론적이고 당연한 내용이다. 즉,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비를 내야 한다, 신청할 당시에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을 동봉해야 한다 등이다. 

이민성의 기각 편지를 받았을 때 이미 비자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이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런 사람은 s.61신청이나 Tribunal 항소를 해야 한다.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성에서 발급한 Interim visa 기간이라도 남아 있는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이민성 홈 페이지는 재심을 심사하는 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 4 개월 안에 90%의 심사가 완료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재심은 처음에 판정을 내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민성 공무원이 심사한다. 


번호 제목 날짜
3627 [타우랑가] 온라인 이민설명회 개최합니다 - 이민법무사 제임스 유
oliver7| 안녕하세요.​이민 전문 법률/법무법인 AccessNZ … 더보기
조회 1,030
2023.04.27 (목) 18:36
3626 뉴질랜드 시민권/호주 시민권
SueAn| 2023년 4월 22일 호주 정부가 호주에 거주하는 뉴… 더보기
조회 2,195
2023.04.27 (목) 15:17
3625 [SOL 유학+이민]⭐합격생, 장학생 발표⭐ 2023년 뉴질랜드·호주대학교 입학허…
SOL뉴질랜드| 2023년SOL 유학원을통해호주·뉴질랜드대학교를 지원하… 더보기
조회 992
2023.04.27 (목) 15:11
3624 변호사 수임료 안내
권태욱변호사| 권태욱 변호사의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 비자 등… 더보기
조회 1,199
2023.04.22 (토) 08:35
3623 [SiS신인수] ✅ AUT대학 & 파운데이션 장학금 진행 중!!
SiS신인수유학원| 대학 & 파운데이션 & 장학금 신청 진행… 더보기
조회 1,852
2023.04.21 (금) 19:28
3622 [트리] ✊고용주분들께 알립니다 -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AEWV)✊
leedebbie| 안녕하세요,트리유학이민입니다.2022년 7월 4일부터모… 더보기
조회 1,649
2023.04.19 (수) 13:53
3621 도로 낮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태욱변호사| 오늘(4월 18일)에 이민성 장관이 설명하는 Webin… 더보기
조회 1,827
2023.04.18 (화) 17:32
3620 (IELTS) 영주권 준비 배우자 오전반 오픈합니다
써포터스| 배우자로 영주권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한 IELTS 수… 더보기
조회 1,243
2023.04.16 (일) 14:23
3619 이민성 장관에게 질문했습니다.
권태욱변호사| 다음 주 화요일(4월 18일)에 이민성 장관이 설명하는… 더보기
조회 1,838
2023.04.15 (토) 16:09
3618 [SiS신인수] ✅ 뉴질랜드대학+해외대학 교환학생 - 유학스토리
SiS신인수유학원| 세계 유명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선정되신SiS 신인수 유… 더보기
조회 2,011
2023.04.14 (금) 23:56
3617 [트리] ✊이민성 뉴스! 의료 직종 32가지 업데이트✊
leedebbie|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전문 유학이민'트리 유학이민'입니… 더보기
조회 1,226
2023.04.14 (금) 15:52
3616 고용주인증, 7월 4일 이전에 신청하면 2년, 그 뒤에 신청하면 1년
권태욱변호사| 금년 7월 4일 이전에 신청해서 승인받는 고용주인증은 … 더보기
조회 1,250
2023.04.13 (목) 11:18
3615 워크비자 5명, Job Check 9명, 고용주인증워크비자 6명, 영주권 4명, …
HANNAYOU| 워크비자 5명, Job Check 9명, 고용주인증워크… 더보기
조회 1,005
2023.04.12 (수) 15:06
3614 [트레듀 유학이민] ⭐2023년 4월 뉴질랜드 이민 업데이트 사항⭐
Tredu유학이민| 안녕하세요~뉴질랜드 유학 이민 전문 트레듀입니다.4/1… 더보기
조회 1,263
2023.04.12 (수) 09:35
3613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 비자 등 신청 수임료
권태욱변호사|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 비자 등 신청 수임료신청… 더보기
조회 776
2023.04.11 (화) 11:08
3612 Term 1, Year 1 - Year 8 방학 프로그램
Education| 영어&수학&과학 과목별 준비 프로그램 #… 더보기
조회 883
2023.04.08 (토) 15:37
3611 North Shore 유일한 1등급 어학원, 영어공부 + 일할자격 조회 896
2023.04.08 (토) 15:31
3610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 비자 등 신청 수임료
권태욱변호사|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 비자 등 신청 수임료신청… 더보기
조회 773
2023.04.08 (토) 14:16
3609 [SiS신인수] ✅ 캠브릿지 올A & 하버드 에세이대회 & 물리경진대회 등-조기…
SiS신인수유학원| 2022 캠브릿지 시험 전과목 All (모두) A 성적… 더보기
조회 1,881
2023.04.07 (금) 21:26
3608 [트리] ✊영어공부 하면서 일도 하고 싶다? 프로모션✊
leedebbie| ​안녕하세요트리 유학이민에서 좋은 소식 알려드려요.Ni… 더보기
조회 937
2023.04.06 (목) 18:02
3607 고용주인증과 잡 체크 설명 온 라인 세미나 - 내일 오후 5시 30분
권태욱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직원을 데려오거나, 지금 고용하고 있는 워… 더보기
조회 825
2023.04.05 (수) 18:03
3606 에임하이 TERM 1 방학특강 - SAT / TOEFL / Junior 영어 C…
에임하이| 텀 1 방학특강 !!실력 향상을 위해지금 문의 하세요!… 더보기
조회 899
2023.04.05 (수) 16:25
3605 한국대학과 외국대학 입시준비를 동시에
우리엔젯유학컨설팅| 2024학년도 한국대학 재외국민 전형과 수시 전형을 준… 더보기
조회 904
2023.04.04 (화) 17:02
3604 [트리] ✊ 오클랜드 무료 영어회화 스터디 ✊
leedebbie| 안녕하세요, 트리 유학이민입니다.코로나로 문을 닫았던 … 더보기
조회 1,305
2023.04.04 (화) 14:38
3603 이제부터는 가디언 비자 추천하지 마십시오.
권태욱변호사| 자녀를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 유학 보내려는 어머님께 … 더보기
조회 2,237
2023.04.01 (토) 11:50
3602 [SiS신인수] ✅캔터베리대 & UCIC 15,000불 장학금 진행중 & 다양한 …
SiS신인수유학원| 대학 & 파운데이션 & 장학금 신청 진행… 더보기
조회 2,107
2023.03.31 (금) 22:05
3601 내일부터 안 됩니다.
권태욱변호사| 가디언비자 소지자의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신청이 4월 1… 더보기
조회 1,742
2023.03.31 (금) 20:13
3600 오늘 저녁 7시에 고용주인증및 그린리스트 관련 세미나 개최합니다.
oliver7| 안녕하세요. ​이민 전문 법률/법무법인 AccessNZ… 더보기
조회 1,201
2023.03.30 (목) 12:19
3599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임금도 계속 오를 것입니다.
권태욱변호사| 고용주인증 워크 비자 승인 기준인 임금 중간값도 계속 … 더보기
조회 1,735
2023.03.29 (수) 11:55
3598 Magic Number 30/30
권태욱변호사| 주 30시간 이상 근무, 시간 당 30불 이상 지불 조… 더보기
조회 1,171
2023.03.25 (토) 12:29
3597 [SiS신인수] ✅ 빅토리아대 10,000불 장학금 진행중! - 어학연수 3천불 …
SiS신인수유학원| 2023년 대학 & 장학금 신청 진행 중~!!빅… 더보기
조회 1,949
2023.03.24 (금) 21:53
3596 [키위컬리지] 영어공부 파트타임 - 가디언비자, 워크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
키위컬리지| 키위 컬리지 파트타임 영어 공부
조회 1,004
2023.03.24 (금) 14:51
3595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신청시 이민성에 영어점수 제출하지 않습니다.
oliver7| 여러분들 문의가 있으셔서 확인 드립니다.모든 고용주인증… 더보기
조회 1,263
2023.03.23 (목) 19:38
3594 한국어를 못하는 직원의 워크 비자 수속도 대행해 드립니다
권태욱변호사| 한국어를 못하는 고용주의 인증과 잡 체크 수속도 물론 … 더보기
조회 1,092
2023.03.22 (수) 12:01
3593 North Shore에서 유일한 NZQA 1등급 영어학교
Education| North Shore Language School은 C… 더보기
조회 901
2023.03.21 (화) 13:03
3592 North Shore 유일한 1등급 영어 학교 - 영어공부 + 일할 자격 조회 772
2023.03.21 (화) 12:54
3591 직책이 다르면 잡 체크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권태욱변호사| 관광및 식품 접객 업종의 2년짜리 비자 신청 자격이 지… 더보기
조회 1,130
2023.03.18 (토) 10:32
3590 영어&수학&과학 과목별 준비 프로그램 # 텀1 방학 학생 모집
Education| 영어&수학&과학 과목별 준비 프로그램 # 텀1 방학 학… 더보기
조회 812
2023.03.17 (금) 16:26
3589 [SiS신인수] ✅ 2023 COEX 유학박람회 후기 & 특별혜택
SiS신인수유학원| 제54회 코엑스/부산 해외 유학·이민 박람회에보내주신 … 더보기
조회 2,221
2023.03.17 (금) 16:15
3588 영주권 -> 강추 코스
HANNAYOU| 안녕하세요, 한나유학이민 입니다.
조회 1,759
2023.03.17 (금) 15:23
3587 [트리] ✊ 5월31일부터 파트너 워크비자 컨디션 변경 ✊
leedebbie| 2023년 5월 31일로 부터,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통… 더보기
조회 1,354
2023.03.17 (금) 13:40
3586 이민 법무사 출장 무료 상담 - 파머스톤 노스
UWin| Free Immigration Consultation … 더보기
조회 928
2023.03.16 (목) 10:09
3585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 비자 등 신청 수임료와 이민성 접수비
권태욱변호사| 2023년 3월 15일 현재신청 내용변호사 수임료이민성… 더보기
조회 889
2023.03.15 (수) 19:09
3584 [타우랑가 AccessNZ]-온라인 이민세미나
oliver7| 안녕하세요.이민 전문 법률/법무법인 AccessNZ입니… 더보기
조회 827
2023.03.15 (수) 18:41
3583 [트레듀 유학이민] ⭐오늘(3/14일) 뉴질랜드 유학후이민 온라인 세미나⭐
Tredu유학이민| 안녕하세요뉴질랜드 현지 유학 이민 전문 트레듀입니다 :… 더보기
조회 900
2023.03.14 (화) 14:47
3582 [iae GLOBAL] 비자 세미나_최근 워크비자 및 영주권 비자 업데이트
iaeNZ| 안녕하세요 iae 글로벌에서 비자 세미나 개최 할 예정… 더보기
조회 1,127
2023.03.13 (월) 15:52
3581 [iae GLOBAL] 워홀러 어학연수 ☆특별☆ 프로모션
iaeNZ| 고등학생 어학 연수와 고등학교 준비반 그리고IELTS … 더보기
조회 899
2023.03.13 (월) 13:56
3580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 비자 등 신청 수임료와 이민성 접수비
권태욱변호사| 신청 내용변호사 수임료이민성 접수비고용주 인증 (5인 … 더보기
조회 1,023
2023.03.11 (토) 19:59
3579 [SiS신인수] ✅ 대학진학 성적⭐장학금 수상!! - 파운데이션 입학&졸업장학금 …
SiS신인수유학원| SiS 신인수 유학원의 파운데이션 졸업생 분들이 202… 더보기
조회 1,852
2023.03.10 (금) 22:51
3578 영어&수학&과학 과목별 준비 프로그램 # 방과후 교실 학생 모집
Education| 영어&수학&과학 과목별 준비 프로그램 # 방과후 교실 … 더보기
조회 888
2023.03.09 (목)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