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솟아날 구멍 (4)

불법체류자가 솟아날 구멍 (4)

0 개 1,791 권태욱변호사

지난 번에 소개해드린 통가 출신 가족 이야기의 후속입니다. 

“왜 이민항소재판소(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는 그들에게 영주권을 허락했을까? 나도 그 사람들처럼 s.61 신청으로 방문비자를 받고, 그 방문비자가 만료된 후 42일 이내에 이민항소재판소에 항소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서 이 글을 씁니다. 지난 회에 언급했듯이 이민항소재판소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 어떤 비자든 내 주라고 이민성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비자에서부터 영주권까지. 그 중에서 지난 번에 소개해드린 통가 가족처럼 영주권을 단번에 받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률과 그 법률을 해석하는 판례가 ‘항소 제기한 사람들의 상황이 예외적이고, 인도적인 견지에서 그 가족을 뉴질랜드에서 추방하는 것은 지나치게 잔인하고 공정하지 못하며, 그들을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머물도록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뉴질랜드의 공공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만 비자를 허용해주도록 정해놓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상태 또는 사건이 그런 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예시는 없습니다. 재판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 통가 가족과 비슷한 상황과 조건이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전혀 다른 이유로 인정을 받는 항소신청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항소 결과는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한편으로, 그 통가 가족은 어떤 이유로 ‘인도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라고 판정을 받았을 지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례를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항소재판소가 이 통가 가족에게 영주권을 허락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부인의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중 애들 엄마, 즉 부인에게는 뉴질랜드에 먼저 와서 살고 있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모두 뉴질랜드 영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매들 중 언니는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했습니다. 공부와 직장생활을 하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을 일으켰습니다. 자해행위를 하고, 옷을 찢고, 환청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지만 혼자 내버려둘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 언니를 돌보느라고 동생은 제대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가족이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뉴질랜드에 와서 정착하자 정신분열증에 걸린 언니를 포함한 자매들이 이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통가사람들은 대가족이 함께 사는 모양입니다. 살림을 하는 이 가족의 부인은 집에 주로 머물고 있으니 겸해서 정신분열증에 걸린 언니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니를 돌보던 다른 자매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인 언니는 집에서 살림하는 동생의 보살핌을 받을 뿐 아니라, 조카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대가족 생활을 하면서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은 완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만약 동생의 가족이 비자 갱신에 실패하고 통가로 추방당하면 이 언니는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혼자 사는 여동생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뉴질랜드 공공 의료시스템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여동생은 생활에 곤란을 겪을 것이고, 역시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환자 언니는 증세가 심해지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 가족이 뉴질랜드에 계속 살면서 환자인 언니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것은 뉴질랜드 영주권자와 뉴질랜드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익을 뉴질랜드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번째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이들이 넷 있었습니다. 큰 아이와 둘째 아이는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태어났고, 셋째 넷째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은 전부 뉴질랜드에서 했습니다. 그게 13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뉴질랜드 말고 다른 나라의 학교를 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강제로 통가로 전학해야 한다면, 상당한 심리적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아이들 중 위의 두 명은 곧 대학교를 가야 할 나이인데, 통가에 가면 아버지의 적은 수입으로 대학교 학비를 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재판관은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편지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통가로 돌아가면 지낼 집이 없다는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남편 가족의 땅은 남편이 뉴질랜드에 오고 난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이민항소재판소는 그 가족들의 상황이, 비자를 허용하는 것이 인도적으로 타당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판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지만, 이 가족과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비자를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모국에서 어머니나 언니를 불러 와서 간호하고 돌봐 주도록 하겠다고 한다면 영주권을 줍니까? 당연히 주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아닙니다. 외국인이고 뉴질랜드는 그 가족을 보호하거나 복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족이 영주권을 받으면 자녀가 대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옳다면, 내게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할 사람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의 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들 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뉴질랜드에서 유학생으로 비싼 학비를 내고 다니는 청소년들도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아서 뉴질랜드 학교 밖에 경험한 적이 없어서, 통가로 이사가면 아이들이 받는 충격이 클 것이라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오래 산 것은 그 부모들이 불법체류를 하기로 7년 전에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7년 전에 비자가 기각되었을 때 부모들이 바로 통가로 돌아갔다면 아이들은 오래 전에 통가의 학교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물론 통가에서 학교를 나오면 뉴질랜드의 대학교에 진학하기 어렵지요. 학비도 비싸고. 그렇지만 그것은 모든 통가 청소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청자의 자녀들이 통가의 자기 또래들과 다른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부모들이 불법체류를 하면서 뉴질랜드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행위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는 조치입니다. 이 사실의 문제점은 재판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한 줄 쓰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계속 공부하고, 뉴질랜드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반대 논리를 검토해보면, 이 가족의 항소에 대해서 이민항소재판소가 내린 판정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때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민항소재판부에 항소해서 성공하는 것은 거의 복불복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라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족처럼 S.61 신청을 하고, 이민항소재판소에 항소를 했다가 실패를 하면 7년 동안 숨어서 지내던 사실이 드러나고, 오히려 추방명령서를 받는 것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가족이 이 시도를 한 것은 상당한 모험이었을 겁니다.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서류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편지, 아이들의 성적표, 아이들이 쓴 편지, 통가 토지 이전과 관련된 자료, 언니의 진단서, 언니와 자매의 진술서 등 등.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위험한 시도를 그 가족이 왜 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야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추방명령을 곧 받게 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3830 5년기간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접수 개시 축하 수임료 10% 할인 안내
권태욱변호사| 5년 기간의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접수가 다음 주 월요일… 더보기
조회 915
2023.11.25 (토) 19:33
3829 유학 보낸 자녀 성적이 걱정되시나요?
Daniel123|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전국 상위 0.8%의 성적으로 고등… 더보기
조회 728
2023.11.25 (토) 14:55
3828 [SiS신인수] ✅ 2024 매시대학 장학금 업데이트 (12.06) - 대학 & …
SiS신인수유학원| 2024년 대학 장학금 & 입학수속 진행중!20… 더보기
조회 1,130
2023.11.24 (금) 21:50
3827 [트레듀] 장학금 20% 받고 한국에서 공부 + 유명 5성급 호텔 취업까지!
Tredu유학이민| 안녕하세요!뉴질랜드 No.1 현지 유학원 트레듀입니다.… 더보기
조회 606
2023.11.24 (금) 11:42
3826 수임료 15% 할인 내일 끝납니다.
권태욱변호사| 내일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제게 업무 의뢰를… 더보기
조회 675
2023.11.23 (목) 17:27
3825 어학원도 블프 세일을? BLACK FRIDAY SPECIAL! - 월드와이드
WorldwideSchool| 안녕하세요,Worldwide School of Engl… 더보기
조회 576
2023.11.23 (목) 09:33
3824 타우랑가 사무실에서 이민설명회 개최 11월30일 - 이민법무사 제임스유
oliver7| 안녕하세요.​이민전문 법률/법무법인 AccessNZ 제… 더보기
조회 562
2023.11.22 (수) 16:37
3823 에임하이 토플특강
에임하이| 2023학년도 합격사례: https://www.nzko… 더보기
조회 490
2023.11.21 (화) 14:30
3822 한국어로 공부하면서 뉴질랜드 학생비자를 받을수 있다!!! 뉴질랜드 NZQA가 유일…
AlphaJ| 안녕하세요^^뉴질랜드 NZQA (뉴질랜드 교육부)가 유… 더보기
조회 405
2023.11.21 (화) 12:30
3821 ★의치대입시 UCAT/MMI 방학특강(뉴질랜드호주)
우리엔젯유학컨설팅| ● 의대 치대 보내고 싶은데UCAT / MMI 어디서 … 더보기
조회 566
2023.11.20 (월) 23:09
3820 키위 마틴과 함께 영어학습을 ~~~ 조회 546
2023.11.20 (월) 15:05
3819 판사의 마음을 읽듯이 이민성 담당자의 마음을 읽습니다.
권태욱변호사| 얼마 전 형사 재판에서 제 의뢰인에 대한 경찰의 기소가… 더보기
조회 796
2023.11.18 (토) 07:57
3818 SiS신인수] ✅ 대학파운데이션 ⭐장학금 수상 - 입학&졸업 장학금 모두수상!
SiS신인수유학원| 파운데이션 입학 장학금과 성적 장학금을 모두 수상하고 … 더보기
조회 1,290
2023.11.17 (금) 23:41
3817 ♥블랙 프라이데이♥ 트레듀가 준비한 단 7일간의 특별 프로모션!!
Tredu유학이민| 안녕하세요!뉴질랜드 현지 유학원 트레듀입니다~!♥블랙 … 더보기
조회 628
2023.11.17 (금) 14:37
3816 NZQA LEVEL 5 테솔(TESOL) 과정 / 수업료 전액 장학금 선착순 5명…
JaneNZ| 안녕하세요. :)Waikato Institute of … 더보기
조회 868
2023.11.15 (수) 11:01
3815 초등학생을 위한 에임하이 방학특강
에임하이| 초등부 독서교실: https://www.nzkoreap… 더보기
조회 786
2023.11.14 (화) 15:58
3814 수임료 20% 할인 안내
권태욱변호사| 내일(11월 14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 (11월 17… 더보기
조회 760
2023.11.13 (월) 19:13
3813 뉴질랜드 썸머 홀리데이 & General English Programme 조회 934
2023.11.13 (월) 10:47
3812 11월 27일 접수할 5년짜리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신청 의뢰 받습니다
권태욱변호사|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 비자 등 신청 수임료와 … 더보기
조회 913
2023.11.11 (토) 18:02
3811 [SiS신인수] ✅ 2024 대학 & 파운데이션 장학금-입학 진행중!
SiS신인수유학원| 2024년 대학 장학금 & 입학수속 진행중!모든… 더보기
조회 1,289
2023.11.10 (금) 22:57
3810 과학기술원 전액장학 합격을 축하합니다
우리엔젯유학컨설팅| 오클랜드국제고등학교 마지막 졸업생이었던 최다예 학생의 … 더보기
조회 859
2023.11.10 (금) 22:17
3809 초등학생을 위한 에임하이 독서교실
에임하이| 1월 방학특강:https://www.nzkoreapos… 더보기
조회 710
2023.11.10 (금) 15:41
3808 오늘 이민설명회(온라인) 참여하세요 -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직업/학과목/영어
oliver7| 안녕하세요.​이민전문 법률/법무법인 AccessNZ 제… 더보기
조회 928
2023.11.08 (수) 13:04
3807 비자 신청 등 수임료 3일 반짝 할인 안내
권태욱변호사| 비자 신청 등 수임료 3일 반짝 할인 안내오늘부터 이번… 더보기
조회 804
2023.11.08 (수) 10:59
3806 ★의치대입시 UCAT/MMI 방학특강(뉴질랜드호주)
우리엔젯유학컨설팅| ● 의대 치대 보내고 싶은데UCAT / MMI 어디서 … 더보기
조회 608
2023.11.07 (화) 17:04
3805 키위 마틴과 함께 영어학습을 ~~~ 조회 502
2023.11.07 (화) 13:31
3804 2023년 7차 이민설명회 -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학과및 교육
oliver7| 안녕하세요.​이민전문 법률/법무법인 AccessNZ 제… 더보기
조회 832
2023.11.06 (월) 13:51
3803 잡 체크 신청할 때 주의할 점
권태욱변호사| 고용주인증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잡 체크는 혹시 직원… 더보기
조회 1,026
2023.11.04 (토) 09:22
3802 [SiS신인수] ✅ 대학부설/사설 특별 어학연수 장학혜택!
SiS신인수유학원| 대학부설 & 사설어학원 & 워홀최고 장학… 더보기
조회 1,332
2023.11.03 (금) 22:20
3801 [트리] ✊18개월 간호조무학 공부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leedebbie| [Straight to Residence Categor… 더보기
조회 984
2023.11.03 (금) 14:31
3800 Ing Study Tour New Zealand 23/24’겨울방학 뉴질랜드 유…
희망유학원| Ing Study Tour New Zealand23/2… 더보기
조회 707
2023.11.02 (목) 19:33
3799 원어민 키위와 함께 체계적인 영어 학습을 ~~~ 조회 598
2023.11.02 (목) 14:29
3798 수임료 11월 1일부터 인상 합니다
권태욱변호사| 11월 27일 이후에 접수하실 분도 10월 중에 제게 … 더보기
조회 893
2023.10.28 (토) 09:38
3797 [이민챔버스] 그린리스트 보기 쉽게 정리 했어요!
ImmigrationCham…| 안녕하세요 이민챔버스 입니다.요새 그린리스트 관련 문의… 더보기
조회 1,429
2023.10.27 (금) 14:52
3796 ✊트리와 함께 AUT 장학금 받아봐요✊
leedebbie| AUT International Scholarship … 더보기
조회 632
2023.10.26 (목) 15:10
3795 2024년 영어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조회 842
2023.10.26 (목) 14:39
3794 [WIE School] 온라인 무료수업(오전반/저녁반) _ 선착순 마감
JaneNZ| 안녕하세요.Waikato Institute of Edu… 더보기
조회 883
2023.10.26 (목) 14:11
3793 6가지 영주권 강추 코스!
HANNAYOU| 안녕하세요 한나유학이민 입니다,뉴질랜드 영주권 강추 코… 더보기
조회 1,520
2023.10.25 (수) 15:33
3792 긴급 공지 사항입니다.
*EAG| 긴급 공지 사항입니다.한국 대학(서울대, 연세대, 성균… 더보기
조회 1,657
2023.10.24 (화) 19:30
3791 11월 27일 이후에 접수하실 분도 10월 중에 제게 의뢰 절차를 완료하시면 인상…
권태욱변호사| 수임료 11월 1일부터 인상 합니다고용주 인증, 잡 체… 더보기
조회 966
2023.10.21 (토) 09:21
3790 [SiS신인수] ✅ 2023 COEX 추계 유학박람회 후기 & 특별혜택
SiS신인수유학원| 제55회 추계 코엑스/부산 해외 유학·이민 박람회에보내… 더보기
조회 1,412
2023.10.20 (금) 22:20
3789 [SOL유학+이민] 뉴질랜드 호주 대학교 편입 방법!
SOL뉴질랜드| 지금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 보다 더 나은 환경또는, 학… 더보기
조회 914
2023.10.19 (목) 11:33
3788 [이민성 업데이트 뉴스] 워크비자 중간 시급이 2024년 2월에 오릅니다!
ImmigrationCham…| 온라인 상담신청서 링크로 상담 신청 하셔도 되구요,전화… 더보기
조회 1,627
2023.10.19 (목) 11:27
3787 ✅한국 컴퓨터 및 IT 전공자⭐1년 유학으로 영주권 및 고수입 직결✅
UPEducation| https://youtu.be/c-oUaxWuLKw새롭… 더보기
조회 842
2023.10.17 (화) 14:47
3786 ✊패스웨이 링크로 오클랜드 대학교 가요✊
leedebbie| ​Pathways Links Programme.패스웨… 더보기
조회 704
2023.10.17 (화) 09:03
3785 수임료 11월 1일부터 인상 합니다
권태욱변호사| 고용주 인증, 잡 체크, 워크 비자 등 신청 수임료와 … 더보기
조회 1,273
2023.10.14 (토) 12:14
3784 [호주 영주권 및 비자] 호주 공인 이민 사무실 이민챔버스 입니다. 조회 1,183
2023.10.12 (목) 15:48
3783 지난주 설명회 참여 못하신 분들 내일 한번더 설명회
oliver7| 안녕하세요.​이민전문 법률/법무법인 AccessNZ 제… 더보기
조회 811
2023.10.10 (화) 21:02
3782 권태욱 변호사 비자 신청 대행 수임료 안내
권태욱변호사| 고용주인증, 잡 체크, 워크 비자, 그리고 파트너 비자… 더보기
조회 946
2023.10.10 (화) 14:55
3781 한국어로 공부하면서 뉴질랜드 학생비자를 받을수 있다!!! 뉴질랜드 NZQA가 유일…
AlphaJ| 안녕하세요^^뉴질랜드 NZQA (뉴질랜드 교육부)가 유… 더보기
조회 555
2023.10.10 (화)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