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부터 실행되는 이민성 정책

2020년10월부터 실행되는 이민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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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부터 실행되는 이민성 정책     


A.정상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워크비자 소지자 normally resident temporary work visa holders 


1) work to residence visa,  essential skills work visa,  기업이민 비자 소지자이면 가능합니다.

2) 최소한 2년이상 뉴질랜드 거주자여야 합니다(스페셜 케이스 1년거주도 가능합니다) .   

3) 워크비자소지자인 경우에 뉴질랜드비자 받은 회사에 같은 포지션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4) 기업이민비자 소지자는 운영중인 비지네스를 컨티뉴해야 합니다.

5 ) 2019년 12월1일 이후로 출국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6 ) essential skills work visa 소지자이면 mid-skill, 혹은 higher-skill 여야 합니다.

7 ) Work to residence visa, Essential skill visa,기업이민 비자 소지자로서 비자만료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혹은 2020년 8월10일전에 비자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프로씨씽:

입국허가 신청 (border entry exception) 


B. 호주와 뉴질랜드 씨티즌 혹은 영주권소지자의 파트너입국  

1)  파트너는 비자 면제 국적(visa waiver country)소지자여야 합니다.

2) 신청 프로씨싱 

    a) 입국허가 신청(border entry exception 

    b) 특수상황비지터 비자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 

    c) 추후 다른 비자 신청 further visa 


입국후 14일간 격리합니다. 2020년 3월19일전에 출국하신분은 격리비용이 무료이고 2020년 3월19일 이후로 출국하셧던 분들은 격리비용을 전액부담해야 합니다.


10월초부터 이민성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한나유학이민 09-6006168  hanna-nz@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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