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무사를 통한 학업후 영주권 코스 입학의 장점 리스트

*** 이민법무사를 통한 학업후 영주권 코스 입학의 장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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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입학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닌 것이 바로 학업후 영주권 코스 선택입니다.

코스 선택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지대하고도 영원한 영향을 미치지요.

 

1. 영주권으로 얼만큼 가능성이 있는가?

2. 비자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평생 가는 것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가?

3. 가족들의 비자 역학관계를 얼마나 알고 코스를 선택하는가?

4. 오는 8월로 예정된 이민법 변경과 코스선택이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5. 오클랜드 잡오퍼와 지방 잡오퍼가 과연 코스와 어떻게 연계가 있을 것인지

6. 한국에서 신청하여 비자를 받고 뉴질에 입국하는 것이 나은지?

7. 혼자 먼저 받고 가족들이 받을 건가 아님 다같이 넣는건가?

8. 워홀이 나은가? 아님 워홀에서 코스로 가야 하는가?

9. 방학 동안 얼마나 일하게 해주는 비자인가?

10. 언제 잡서치비자를 신청하게 되며 그때 가서는 어떤 서류들이 나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인가?

11. 기승전.학교입학이 아닌, 다른 방도가 있는것인가에 대한 이민법무사의 견해를 받고 있는가?

12. 학교의 평판은 어떠한가? 기존 선배들의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는 이민법무사의 조언을 들었는가?

13. 요즘, 비자신청하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얼마나 대체 걸리는가?

14. 걸리지 않는 서류는 대체 무엇인가?

 

이 외에도 이민전문가로서 해줄수 있는 조언과 가이드는 무궁무진합니다.

 

한국에서도 직접 대면상담이 가능한 뉴질 공인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저는 한국인 국적자로서, 이민컨설턴트출신자로서는 최초로 공인이민법무사를 지난 2009년 1월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민컨설팅은 1997년부터 해 왔구요.

현재 코리아포스트 이민분야 단독칼럼니스트입니다.

교민방송 라디오, TV등에 다수 출연해왔으며 한인회의 이민분야도 자문한 경력이 있답니다.

 

카톡 아뒤 nz1472이며 회사 홈피는 제가 직접 100% 글을 올리죠. www.mirae.co.nz 입니다.

한국과 뉴질 지사를 직영합니다.

한국 010 3285 9490 입니다.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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