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정보 ::::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이민법 몇가지 ###

&&& 최신정보 ::::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이민법 몇가지 ###

0 개 2,784 ajikdo

이민부는 정기, 비정기적으로 이민법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이민법에 대하여 지난 3월 27일, 이민부는 친절히 공지를 하였지요.

다음은 그 변경사항들입니다.

* "고용주 블랙리스트" 고지 : 이민법과 노동법 등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분류를 해놓고 이것을 이민부 홈페이지에 고지할 예정임.이 리스트의 등급에 따라 6개월, 1년, 그 이상 등의 기간동안 채용 예정 직원에 대한 각종 비자 서포트가 불가능해질 것임

* 부모초청 이민법 변경 : 중지한 법에 대한 변경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인컴에 대한 변경

* 에센셜 워크비자의 부양가족 서포트 최소 연봉 인상

 

2가지를 주목합니다.

1. 워크비자 신청 예정자는 고용주 블랙리스트에 속하는 고용주인지 아닌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에센셜 워크비자 최저연봉이 ​​~~ The minimum income threshold is NZ$37,090.68 gross per annum. 라는 법조항에 따라야만 합니다. 이 금액미만의 연봉으로 4월 1일 이후에 에센셜 워크비자를 도전하신다면, 동반 가족들이 큰 낭패를 볼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래요!!

 

보다 궁금한 사항과

개별적인 이민상담은

한국이든 뉴질랜드든

카톡 nz1472

한국과 뉴질랜드를 넘나들며 이민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동희 공인 이민법무사와 직접 소통하십시오!!

한국지사 010 3285 9490

뉴질 지사 442 1472(사무실 근무시간)

www.mirae.co.nz

Total 3,983 Posts, Now 57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