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부터 변경,시행되고 있는 잡오퍼 강제근무 조항의 허와 실

--->>>>11월 10일부터 변경,시행되고 있는 잡오퍼 강제근무 조항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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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술이민에 있어서 "승인후, 강제 근무 조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던 법이었는데 지난 11월 10일부터 조금 수정되어 시행되고 있기에 조금 늦게나마 올려 봅니다. 

 

기술이민에서 잡오퍼 점수를 클레임할 때에, 그 잡오퍼를 주고 있는 업체에서 얼마나 근무를 해 왔는가에 따라, 영주권 승인시에 "강제근무" 조건이 붙는가 안 붙는가 에 대한 법조항들이지요. 

 

쉽게 설명하자면, 한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3개월도 안 되었는데 영주권이 승인된다면, "강제근무 조건부 영주권"으로 승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신청 트렌드를 파악해 볼때 이 조건들은 안 따라 붙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지요.

절대다수의 한국분들은 이미 합법적인 워크비자 신분 상태에서 기술이민을 신청하시는데 이 분들이 의향서를 내거나 영주권 서류를 제출할 당시엔 이미 그 잡오퍼를 내준 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3개월 미만일시에 영주권 서류가 들어갔다해도 심사결과가 나오는데까지 3개월 이상은 충분히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일찍 승인되어버린다면야 몰라두요 ^^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조건에 해당될까요? 크게 2가지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의 미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mirae.co.nz/bbs/zboard.php?id=immigration_news&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1327&category=1 

 

오클랜드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주)미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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