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경영 경력자의 요리사 워크비자 승인 스토리 ~~~

~~~ 식당 경영 경력자의 요리사 워크비자 승인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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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학력은 없이, 요리사 경력은 식당을 신청자 명의로 경영한 경력으로 도전한 요리사 워크비자의 주인공 A님.

 

지난 몇 개월간 서로 얼굴 한번 뵌적 없으나 고객과 저희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튼튼하게 협력하면서 진행한 워크비자였습니다.

여기에 고용주까지 저희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신 고객 출신이시니 삼위일체는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지요. 

그러나, 우리의 컨트롤 밖에, 저기 문 밖에 서 계신 분은 다름아닌 담당 이민관.

어느 브랜치의 누가 맡을지를 대략은 짐작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민 및 비자 심사는 복불복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어쨋든, 컨트롤 밖의 일은 그저 신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뿐, 그게 인생입니다.

 

다른 분들보다 오래 걸린 첫 심사. 아무래도 담당 브랜치가 오클랜드가 아닌 지방이다 보니 참으로 예측난망이지요.

기초심사후 날아든 질의서를 받아드니, 음...드디어 올 것이 왔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영업한것은 알곘지만, 얼만큼의 규모였는지, 식당을 경영한 것과 요리사였던 것은 별개의 문제일수도 있으니 이것에 대해 보완서류를 내놓으시오!! 라는 어느 정도는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예비고용주에 대한 예측불가의 질문이 따라붙어서 이게 참 거시기했습니다.

3년이나 된 사업장을, "3년 밖에" 안되었으니 예비고용주의 재정건정성에 불만족이오니, 더 뭔가 설득력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오~~ 라는 추가질문.

이 밖에 소소한 질문들도 더 있으나 너무 자세한 스토리를 다 공개할수 없게 되어 있으니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이럴때 저희 이민법부사의 역량이 중요하지요.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답변을 잘 하고 보완서류를 잘 제출한다해도, 이민관 기준에서 불만족스럽다고 최종판단이 내려질 경우엔, 결국 기각~decline~이 나는 겁니다.

그땐 할수 없이 받아들이든, 이의 제기를 하든 그건 뭐 저희나 고객이나 어쩔수 없이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추후의 문제이구요.

일단은, 우리 선에서 최선의 상상력과 창의력과 노하우 그리고 스마트함을 발휘하여 답변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것을 고객도 저희도 잘 인지하고 도전해 보는겁니다.

 

그러한 질문-답변 등에 대한 공방이 몇번 이어지고.

드디어.

워크비자 승인이라는 결과를 접했을땐 얼마나 뿌듯하든지요. 마치

마라톤 1등한 분들같은 기분이 아닐까 합니다 ^^

 

이러한, 승인소식을 고객에게 통보할때가 저희는 가장 기쁩니다.

수고하셨다는, 애쓰셨다는,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저희를 더 기쁘게 하지요!!

 

요리사 워크비자 승인된 A님은 7월 15일에 접수하시고 8월 25일에 승인되셨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얼굴 한번 서로 마주하지 않고도 워크비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고 신뢰하는 고객들이

저희 회사의 주고객들입니다.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한국 010 3285 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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